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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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상담사례






              Question
                1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란?


                  ➜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끝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향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혜택이  침해될  수  있기에  이  사실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여  주는  것입니다.





              Question
                2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  발송(예정)  사전안내’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들에게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될 경우 해당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반우편으로 체납액 납부를 당부하고, 미납 시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된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Question
                3      체납사실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  송달(독촉기한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  최초  체납  시  1회  발송)하고
                     있으며,  반송된  경우에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등기  재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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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4      사업주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였다고  하는데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개  체
                                                                                                        별  납
                  ➜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체납사실통지서  발행  작업이후에  납부반영이                         납  사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 、 실

                                                                                                          통
                        ※  납부반영  시점  :  가상계좌는  납부  당일,  고지서는  2일  후  등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름                 징  지
                                                                                                        수
                                                                                                        권  및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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