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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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상담사례
Question
1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란?
➜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끝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향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혜택이 침해될 수 있기에 이 사실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여 주는 것입니다.
Question
2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 발송(예정) 사전안내’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들에게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될 경우 해당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반우편으로 체납액 납부를 당부하고, 미납 시 체납사실통지서가 발송된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Question
3 체납사실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 송달(독촉기한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 최초 체납 시 1회 발송)하고
있으며, 반송된 경우에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등기 재송달합니다.
05
Question
4 사업주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였다고 하는데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개 체
별 납
➜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체납사실통지서 발행 작업이후에 납부반영이 납 사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 、 실
통
※ 납부반영 시점 : 가상계좌는 납부 당일, 고지서는 2일 후 등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름 징 지
수
권 및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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