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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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4)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가)  소멸사유  발생일:  소멸시효(1999.1.1이후  보험료는  3년간)  완성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소멸시효  완성일



                라.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소멸시효  관리

                 1)  관리단위

                   가)  소멸시효  관리방법 : 월단위  시효완성여부판단

                   나) 소멸시효 완성 시 법 제99조에 의거 징수권이 소멸되며, 소멸내역은 해당월 일일 전산처리

                   다) 체납처분 집행내역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일 기준으로 미납 월별 시효중단, 집행 종결일
                      기준으로  재  기산  전산처리

                 2)  소멸시효  완성월  수납  처리방법

                   가)  징수권  소멸된  미납월에  대하여는  고지  및  수납처리가  불가능

                   나)  시효가  완성된  징수권  소멸월에  수납처리가  되었을  경우  과납  처리



                마.  징수권  소멸  시  업무처리

                 1)  고지서・독촉장  등  발급  불가


                   ❍ 정기고지・독촉(수시독촉  포함)  미실시,  납부독려  안내문  미발송

                 2)  보험료  징수활동  종결

                   가)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납부독려・체납처분  등  제반  징수활동  종결
                                                                                                       05
                   나)  소멸사유발생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료  수납  불가
                      (1)  수납이  된  경우에는  과납  처리하여  반환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불인정
                                                                                                        개  체
                      (2)  보험료  수납가능  여부는  소멸사유발생일과  수납일자를  비교하여  결정                                    별  납
                                                                                                        납  사
                              ※  보험료  등  수납일과  징수권  소멸사유  발생일이  동일한  일자인  경우  보험료  납부인정                 부 、 실

                                                                                                          통
                                                                                                        징
                 3)  자동이체  출금정지                                                                         수  지

                                                                                                        권  및


                   가)  징수권소멸사유가  발생한  당월(정기)분은  자동이체  출금의뢰하지  않음                                        소  기
                                                                                                        멸 、 여
                      ❍ 사망, 노령연금지급결정, 반환일시금지급 사유로 징수권 소멸된 경우에는 당월분 출금의뢰 직권제외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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