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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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4)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가) 소멸사유 발생일: 소멸시효(1999.1.1이후 보험료는 3년간) 완성일
나) 연금보험료 납부가능기한: 소멸시효 완성일
라.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소멸시효 관리
1) 관리단위
가) 소멸시효 관리방법 : 월단위 시효완성여부판단
나) 소멸시효 완성 시 법 제99조에 의거 징수권이 소멸되며, 소멸내역은 해당월 일일 전산처리
다) 체납처분 집행내역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일 기준으로 미납 월별 시효중단, 집행 종결일
기준으로 재 기산 전산처리
2) 소멸시효 완성월 수납 처리방법
가) 징수권 소멸된 미납월에 대하여는 고지 및 수납처리가 불가능
나) 시효가 완성된 징수권 소멸월에 수납처리가 되었을 경우 과납 처리
마. 징수권 소멸 시 업무처리
1) 고지서・독촉장 등 발급 불가
❍ 정기고지・독촉(수시독촉 포함) 미실시, 납부독려 안내문 미발송
2) 보험료 징수활동 종결
가)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납부독려・체납처분 등 제반 징수활동 종결
05
나) 소멸사유발생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료 수납 불가
(1) 수납이 된 경우에는 과납 처리하여 반환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불인정
개 체
(2) 보험료 수납가능 여부는 소멸사유발생일과 수납일자를 비교하여 결정 별 납
납 사
※ 보험료 등 수납일과 징수권 소멸사유 발생일이 동일한 일자인 경우 보험료 납부인정 부 、 실
통
징
3) 자동이체 출금정지 수 지
권 및
가) 징수권소멸사유가 발생한 당월(정기)분은 자동이체 출금의뢰하지 않음 소 기
멸 、 여
❍ 사망, 노령연금지급결정, 반환일시금지급 사유로 징수권 소멸된 경우에는 당월분 출금의뢰 직권제외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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