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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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Question
                     체납사실통지월(최초  체납된  한  달로서  공단이  통지한  월)에  대해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기
                8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사용자  확인  필요)
                  ➜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1.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명판  등  날인이  있어  회사발행  건으로  확인가능한  건)

                  2.  해당사업장의  급여대장  (회계사무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1,  2의  경우  각  서류에는  기여금원천공제  해당월과  월공제  기여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3,  4의  경우  국민연금공제금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었을  때의  금액을  확인





              Question
                9      사업장에서  언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사실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독촉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체납사실통지  대상이나  독촉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당해  보험료가  납부반영  되면  다음  달  초  발송대상  구축  작업  시  체납사실통지  대상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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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납
                                                                                                        납  사
                                                                                                        부 、 실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멸  여
                                                                                                         、 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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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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