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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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Question
체납사실통지월(최초 체납된 한 달로서 공단이 통지한 월)에 대해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기
8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사용자 확인 필요)
➜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1.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명판 등 날인이 있어 회사발행 건으로 확인가능한 건)
2. 해당사업장의 급여대장 (회계사무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1, 2의 경우 각 서류에는 기여금원천공제 해당월과 월공제 기여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3, 4의 경우 국민연금공제금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었을 때의 금액을 확인
Question
9 사업장에서 언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사실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독촉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체납사실통지 대상이나 독촉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당해 보험료가 납부반영 되면 다음 달 초 발송대상 구축 작업 시 체납사실통지 대상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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