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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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5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 하는 한편, 계속 체납이 발생
                     시  압류  등의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6     없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면  체납사실통지월(최초  체납된  한  달로서  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한  월)  이후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통지월' 한 달에 대해서는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할 경우에 한해 기여금 개별납부
                     없이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무엇이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 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이  기여금입니다.
                  ➜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체납사실통지  이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별납부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등으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회사의  체납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중복으로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하여  드립니다.(법정이자  포함)
    05                  ※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공단  지사에서  수령  가능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개별납부  한  보험료  금액은  반환하여  드립니다.
     개  체
     별  납               <예시> 2019년  4월과  5월분  체납  시  4월은  최초  체납월(체납사실통지월)이므로  기여금원천공제계산
     납  사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5월은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부 、 실                2029.6.10일까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1/2을  인정받을  수  있음.

       통
     징  지             ※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5년  →  10년,  2020.1.1.  시행(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개정)
     수
     권  및             ※  부칙  제2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소  기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체납  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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