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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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5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 하는 한편, 계속 체납이 발생
시 압류 등의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6 없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면 체납사실통지월(최초 체납된 한 달로서 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한 월) 이후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통지월' 한 달에 대해서는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할 경우에 한해 기여금 개별납부
없이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무엇이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 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공제한 금액이 기여금입니다.
➜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체납사실통지 이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별납부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등으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회사의 체납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중복으로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하여 드립니다.(법정이자 포함)
05 ※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공단 지사에서 수령 가능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개별납부 한 보험료 금액은 반환하여 드립니다.
개 체
별 납 <예시> 2019년 4월과 5월분 체납 시 4월은 최초 체납월(체납사실통지월)이므로 기여금원천공제계산
납 사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5월은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부 、 실 2029.6.10일까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1/2을 인정받을 수 있음.
통
징 지 ※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5년 → 10년, 2020.1.1. 시행(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개정)
수
권 및 ※ 부칙 제2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소 기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체납 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멸 여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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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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