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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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4)  상실  후  사망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처리

                   가)  행정안전부  전산자료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본부에서  일괄  직권처리



                 5)  체납처분  직권해제

                   가)  압류  등  체납처분  사항은  직권으로  해제하여  종결처리

                      (1) 압류물건에  대하여  매각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단하고,  소유자  상속인에게
                         압류물건  반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공매중단  공고)
                      (2) 압류  및  압류해제  등에  소요된  비용  중  징수권소멸  사유발생일  현재  미환수된  금액은
                         환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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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체
     별  납
     납  사
     부 、 실

       통
     징  지
     수
     권  및


     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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