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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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4) 상실 후 사망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처리
가) 행정안전부 전산자료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본부에서 일괄 직권처리
5) 체납처분 직권해제
가) 압류 등 체납처분 사항은 직권으로 해제하여 종결처리
(1) 압류물건에 대하여 매각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단하고, 소유자 상속인에게
압류물건 반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공매중단 공고)
(2) 압류 및 압류해제 등에 소요된 비용 중 징수권소멸 사유발생일 현재 미환수된 금액은
환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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