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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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3     징수권  소멸



                가.  개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단의 권한을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소멸하게
                   함으로써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나.  적용대상

                 1)  가입자  종별

                   가)  지역가입자
                   나)  임의가입자

                   다)  임의계속가입자

                 2)  소멸사유
                   가)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사망한  때 : 사망일

                   나)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 반환일시금  지급일
                   다)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라)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시효완성일                                 05

                 3)  소멸되는  징수권의  범위
                                                                                                        개  체
                   가) 징수권  소멸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지역・임의・임의계속                           별  납
                                                                                                        납  사
                      가입기간  중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부 、 실

                                                                                                          통
                   나)  사업장의  가입기간은  징수권소멸  규정(법  제99조)과  관계없음.                                          징  지
                                                                                                        수
                                                                                                        권  및
                 4)  소멸시기                                                                               소  기


                                                                                                        멸  여
                   가) 납부기한이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징수권  소멸사유발생일  현재  당월분,  미납보험료  및                               、 금
                                                                                                        관
                      연체금의  징수권  소멸                                                                     리
                                                                                                        종
                                                                                                        결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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