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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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3 징수권 소멸
가. 개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단의 권한을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소멸하게
함으로써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나. 적용대상
1) 가입자 종별
가) 지역가입자
나) 임의가입자
다) 임의계속가입자
2) 소멸사유
가)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사망한 때 : 사망일
나)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 반환일시금 지급일
다)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 노령연금 지급결정일
라)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시효완성일 05
3) 소멸되는 징수권의 범위
개 체
가) 징수권 소멸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지역・임의・임의계속 별 납
납 사
가입기간 중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부 、 실
통
나) 사업장의 가입기간은 징수권소멸 규정(법 제99조)과 관계없음. 징 지
수
권 및
4) 소멸시기 소 기
멸 여
가) 납부기한이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징수권 소멸사유발생일 현재 당월분, 미납보험료 및 、 금
관
연체금의 징수권 소멸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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