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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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2) 반송되었으나 송달할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속히
자격정리 필요
3) 체납사실통지는 가입기간 인정 여하에 따라 향후 연금지급 시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송달사실, 반송처리 및 기여금 원천공제 등에 관한 입증자료의 보관, 해당 내용의 전산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기여금 개별납부
가. 체납사실 통지 이후 체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기여금을 개별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추후 개별 납부한 체납 월의 체납액이 징수된 때에는 그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개별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여 줌(이자가산)
다.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 출력 시 연체금은 0원으로 표기됨.
라.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월별 개별납부 기한 범위 내에서 납부자 본인이 원하는
날로 지정하여 교부
마.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방법 05
1) 신청방법 : 지사방문, 팩스, 우편
개 체
2) 구비서류 별 납
납
사
부 、 실
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 통
징 지
수
나) 입증서류 제출 없이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가능 권 및
단, 체납사실통지월(최초 체납월) 한 달은 기존과 같이 원천공제 사실 입증 필요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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