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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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체납사실  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징수권  소멸,  관리종결





                   2) 반송되었으나 송달할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속히
                      자격정리  필요

                   3) 체납사실통지는  가입기간  인정  여하에  따라  향후  연금지급  시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송달사실, 반송처리 및 기여금 원천공제 등에 관한 입증자료의 보관, 해당 내용의 전산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기여금  개별납부




                가. 체납사실 통지 이후 체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기여금을  개별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추후 개별 납부한 체납 월의 체납액이 징수된 때에는 그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개별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여  줌(이자가산)



                다.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  출력  시  연체금은  0원으로  표기됨.




                라.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월별 개별납부 기한 범위 내에서 납부자 본인이 원하는
                    날로  지정하여  교부



                마.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방법                                                                  05

                 1)  신청방법  :  지사방문,  팩스,  우편
                                                                                                        개  체
                 2)  구비서류                                                                               별  납
                                                                                                        납
                                                                                                          사
                                                                                                        부 、 실

                   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                                                                     통
                                                                                                        징  지
                                                                                                        수

                   나)  입증서류  제출  없이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가능                                                  권  및


                      단,  체납사실통지월(최초  체납월)  한  달은  기존과  같이  원천공제  사실  입증  필요                            소  기
                                                                                                        멸  여
                                                                                                         、 금
                                                                                                        관
                                                                                                        리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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