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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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명칭(예금주)과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가 지급계좌와  일치하여야 계좌등록이 가능하므로 불일치시 예금주 주민등록
                               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여  등록

                                     - 법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명칭(예금주)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
                               지급계좌  등록  가능



                다.  보험료  환급금  이자  지급

                   가)  이자산정
                    1)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이율

                         -  2016.3.7일부터  1일  0.00004931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6.3.7.)
                         - 2017.3.15일부터 1일 0.00004383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7.3.15.)
                                                                                                       03
                         - 2018.3.19일부터 1일 0.00004931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8.3.19.)

                         - 2019.3.20일부터 1일 0.00005753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9.3.20.)
                                                                                                         보
                         - 2020.3.13일부터 1일 0.00004931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20.3.13.)                 험
                         - 2021.3.16일부터 1일 0.000032876(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21.3.16.)                 료

                                                                                                         환
               참고법령
                                                                                                         급
                                                                                                         금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  가산금)
                                                                                                         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리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조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시행  2020.6.4.>

                   나)  이자계산  기간

                    (1)  충당 : 충당하는  날까지
                    (2)  지급
                           -  건강보험 :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지급통지서(환급신청서)를  최초  발송한  날까지

                                  ※  신청서는  출력,  팩스,  우편물로  발급되는  환급신청안내문  (환급신청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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