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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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명칭(예금주)과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가 지급계좌와 일치하여야 계좌등록이 가능하므로 불일치시 예금주 주민등록
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여 등록
- 법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명칭(예금주)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
지급계좌 등록 가능
다. 보험료 환급금 이자 지급
가) 이자산정
1)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이율
- 2016.3.7일부터 1일 0.00004931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6.3.7.)
- 2017.3.15일부터 1일 0.00004383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7.3.15.)
03
- 2018.3.19일부터 1일 0.00004931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8.3.19.)
- 2019.3.20일부터 1일 0.00005753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19.3.20.)
보
- 2020.3.13일부터 1일 0.000049315(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20.3.13.) 험
- 2021.3.16일부터 1일 0.000032876(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개정 2021.3.16.) 료
환
참고법령
급
금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 가산금)
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리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조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시행 2020.6.4.>
나) 이자계산 기간
(1) 충당 : 충당하는 날까지
(2) 지급
- 건강보험 :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지급통지서(환급신청서)를 최초 발송한 날까지
※ 신청서는 출력, 팩스, 우편물로 발급되는 환급신청안내문 (환급신청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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