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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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다. 타 보험 지급대체 납부반영 순서는 각 보험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이며, 건강보험은 최근 체납월부터, 국민연금은 최초 체납월 부터
상계처리된다.
라.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에 따른 타보험 지급대체 처리 시 유의사항
환급금의 지급방법이 실시간지급에서 일괄지급(시행 2013. 4. 1.),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으로 당일 14:00 이후 타보험 지급대체 지급처리 건은 다음 근무일의
수납일(입금일)에 납부 반영되므로 체납보험료의 연체금 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 차액(연체금
우선 반영)이 발생할 수 있음. 지급대체 후에도 미납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대체 동의를 재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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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마감일 14:00이전에 접수된 타보험 지급대체 신청서는 반드시 14:00까지 [타보험지급대체 지급처리
(지역 또는 직장)] 화면에서 처리완료
② 당일 14:00이후 접수된 타보험 지급대체신청서 처리 시 연체금 일할계산에 따른 연체금 증가로 체납보험료
보
미납 차액이 발생하는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지급대체처리에 동의하는 경우 처리함(연
험
체금 변동이 없으면 별도 안내하지 않는다) 료
③ 연체금 증가에 따른 차액 발생 안내 시 신청인이 타보험지급대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는
환
대체신청서를 환급금신청서 제출에 갈음하여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한 지급요청 계좌로 지급(타보험 지급대체
급
신청서에 통화일시, 통화자, 통화내용, 계좌번호 등을 기재, 환급금신청서에 편철)하고, 사업장은 환급금 신청하도록 금
안내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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