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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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Question
1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료 환급금은 우편, 전화, 인터넷, 모바일앱(지역)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공단이 발송한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로 재 발송하시거나, 공단 방문 시 예금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직원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화신청은 1577-1000으로 연락하시어 수령받을
납부의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예금주 확인절차를 거쳐 접수한 후 지사에서 신속히 지급 처리합니다.
➜ 또한 지역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03 조회/신청 에서 인터넷신청 가능합니다.(단, 건강보험은 세대주만 조회 및 신청 가능)
➜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신청서비스 > 사업장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에서 인터넷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2021.4.21.부터 시행)
보
험
료
환 Question
급
금 2 보험료 환급금의 충당・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 ➜ 연금보험료
리
① 연금공단에서 과오납금 충당 및 잔액 반환 결정
② 연금공단 반환 결정 자료 공단에 통보
③ 공단이 통보받은 반환 결정 자료 취합하여 지급안내문 발송
④ 반환(환급)신청서 접수(국민연금공단 접수 가능)된 이후부터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보험료 환급금지급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급처리
⑤ 환급금 지급내역 연금공단으로 전송
➜ 고용・산재보험료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과오납금 충당 및 잔액 반환 결정
② 근로복지공단 반환 결정 자료를 14:00까지 공단에 전송
③ 공단이 통보받은 당일 17:00~18:00 지급 후 오류 건 익일 10시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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