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0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Question
                1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료  환급금은  우편,  전화,  인터넷,  모바일앱(지역)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공단이 발송한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로 재 발송하시거나, 공단 방문 시 예금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직원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화신청은 1577-1000으로 연락하시어 수령받을
                     납부의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예금주 확인절차를 거쳐 접수한 후 지사에서 신속히 지급 처리합니다.
                  ➜ 또한  지역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03               조회/신청  에서  인터넷신청  가능합니다.(단,  건강보험은  세대주만  조회  및  신청  가능)
                  ➜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신청서비스  >  사업장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에서  인터넷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2021.4.21.부터  시행)
      보
      험
      료

      환       Question
      급
      금         2      보험료  환급금의  충당・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           ➜ 연금보험료
      리
                        ①  연금공단에서  과오납금  충당  및  잔액  반환  결정
                        ②  연금공단  반환  결정  자료  공단에  통보

                        ③  공단이  통보받은  반환  결정  자료  취합하여  지급안내문  발송
                        ④ 반환(환급)신청서 접수(국민연금공단 접수 가능)된 이후부터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보험료 환급금지급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급처리
                        ⑤  환급금  지급내역  연금공단으로  전송

                  ➜ 고용・산재보험료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과오납금  충당  및  잔액  반환  결정

                        ②  근로복지공단  반환  결정  자료를  14:00까지  공단에  전송
                        ③  공단이  통보받은  당일  17:00~18:00  지급  후  오류  건  익일  10시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