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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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통합  전  각  공단의  관련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법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서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2006.12.28>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한다.                                           고용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ㆍ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시행일  2020.6.4.]  제86조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ㆍ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03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신설  2006.12.28>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험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료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환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12.27>  급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금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관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리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  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  부터  7일[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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