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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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7 보험료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가. 업무개요
해외이주, 거주불명 등 사유로 지급계좌 파악이 안될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험료 환급금 발생 전,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 받아 향후 환급금 발생 시 지급계좌로
활용하는 제도
나. 대상
1) 지역가입자(자격유지 세대주, 세대원)
2) 4대 사회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03 (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접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접수)
보
험 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식
료
환 1) 지역가입자
급
금 가) 신청방법: 우편, FAX, 전화(고객센터 녹취), 방문
관 나) 신청서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환급계좌 신청서
리
다) 입력화면: 통합수납ð환급금ð환급금_지역ð환급금사전계좌관리
2) 사업장
가)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포털사이트, EDI, 방문, FAX, 우편
나) 신청서식: 4대보험 사업장 적용/탈퇴 신고서, 사업장 환급계좌 사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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