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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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7     보험료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가.  업무개요

                    해외이주, 거주불명 등 사유로 지급계좌 파악이 안될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험료 환급금 발생 전,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 받아 향후 환급금 발생 시 지급계좌로
                    활용하는  제도



                나.  대상

                 1)  지역가입자(자격유지  세대주,  세대원)

                 2)  4대  사회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03              (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접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접수)



      보
      험         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식
      료

      환          1)  지역가입자
      급
      금            가)  신청방법:  우편,  FAX,  전화(고객센터  녹취),  방문

      관            나)  신청서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환급계좌  신청서
      리
                   다)  입력화면:  통합수납ð환급금ð환급금_지역ð환급금사전계좌관리

                 2)  사업장

                   가)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포털사이트,  EDI,  방문,  FAX,  우편

                   나)  신청서식:  4대보험  사업장  적용/탈퇴  신고서,  사업장  환급계좌  사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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