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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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 저소득취약계층대상자의 환급금
- 본인일부부담환급금
- 급여비 충당금
- 이자에 대한 이자
- 특수기관 및 특수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의 소액처리 대상 금액
(4) 환급금 지급 요청 시 이자 지급
- 민원인의 요청 등으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충당일을, 지급통지 발송전에 지급 시는
지급계좌 등록일을 이자 기산 만료일로 하여 이자를 산출하고 지급한다. 단, 직장
부과산정일 전에는 보험료 환급 및 이자는 생성할 수 없다.
03
5 소멸시효 보
험
료
가. 보험료, 연체금 등을 환급받을 권리의 시효는 다음과 같다.
환
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금
3년 5년(*환수할 권리 : 3년) 3년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리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소멸시효 기산일
1) 영수환급 : 납부일의 다음날
2)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의 다음날
※ 공단의 행정행위인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
3) 연금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는 환급자료 이관 시 소멸시효 완료일자가 기록되어 공단
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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