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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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가) 지급원칙
① 휴·폐업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계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 부담액과 사용자부담액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사업장 과오납금 중 근로자 기여금 반환 기준
1. 근거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2항 제1호
나. 연금공단 가입기획부-1354(2015. 4. 16.) ‘사업장 과오납금 근로자 개별반환 기준 통보’
다. 연금공단 가입기획부-2501(2018. 9. 11.) ‘사업장 과오납금 근로자 개별반환 기준 개선 안내’
2. 반환기준
가.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 · 행방불명 등으로 과오납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한
03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2015.4.16.시행)되어 아래의 반환 처리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 연금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청구 안내하고 신청자에게 기여금 반환
나. 반환처리요건
보 1) 사업장의 폐업이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반
험 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다만, 사실상 폐업이나 사실상 행방불명은 제외
료 ※ 2018.9.11.부터 ‘법인의 청산종결 및 개인사업장의 폐업’ → ‘사업장의 폐업’으로 단순화
환 2) 해당 사업장이 탈퇴사업장이며 「국민연금법」제100조에 따른 충당이 완료되었고,
급 3) 환급금 발생 사유 중 근로자의 기여금을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금 - 적용제외자 자격정리(국적상실(국외이주), 타공적연금가입, 기초수급자) 대상으로서 자격원천삭제 또는
소급상실, 등급조정 등
관
리 * 기초수급자는 2011.12.08. 이후 사업장 가입자 당연 적용, 미 희망 시 적용 제외
4)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여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 기여금 반환처리 절차
1) 연금공단: 개별반환 명부 생성 → 안내문 발송, 상담·접수 → 반환결정 후 건보공단에 통보
2) 건보공단: 보험료 환급금 신청 접수 → 근로자 개별 반환 처리
(나) 환급방법
① 해산을 전제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표청산인에게 지급한다.
② 휴·폐업중인 법인 사업장으로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및 위임장이 제출될 경우 수임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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