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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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가)  지급원칙
                             ①  휴·폐업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계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  부담액과  사용자부담액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사업장  과오납금  중  근로자  기여금  반환  기준

                 1.  근거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2항  제1호
                     나.  연금공단  가입기획부-1354(2015. 4. 16.)  ‘사업장  과오납금  근로자  개별반환  기준  통보’
                     다.  연금공단  가입기획부-2501(2018. 9. 11.)  ‘사업장  과오납금  근로자  개별반환  기준  개선  안내’
                 2.  반환기준
                     가.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  ·  행방불명  등으로  과오납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한
    03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2015.4.16.시행)되어  아래의  반환  처리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  연금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청구  안내하고  신청자에게  기여금  반환
                     나.  반환처리요건
      보                    1)  사업장의  폐업이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반
      험                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다만,  사실상  폐업이나  사실상  행방불명은  제외
      료                          ※  2018.9.11.부터  ‘법인의  청산종결  및  개인사업장의  폐업’  →  ‘사업장의  폐업’으로  단순화

      환                    2)  해당  사업장이  탈퇴사업장이며  「국민연금법」제100조에  따른  충당이  완료되었고,
      급                    3)  환급금  발생  사유  중  근로자의  기여금을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금                          -  적용제외자  자격정리(국적상실(국외이주),  타공적연금가입,  기초수급자)  대상으로서  자격원천삭제  또는
                         소급상실,  등급조정  등
      관
      리                          *  기초수급자는  2011.12.08.  이후  사업장  가입자  당연  적용,  미  희망  시  적용  제외
                           4)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여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 기여금  반환처리  절차
                           1)  연금공단:  개별반환  명부  생성  →  안내문  발송,  상담·접수  →  반환결정  후  건보공단에  통보
                           2)  건보공단:  보험료  환급금  신청  접수  →  근로자  개별  반환  처리

                     (나)  환급방법
                             ①  해산을  전제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표청산인에게  지급한다.
                             ② 휴·폐업중인 법인 사업장으로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및  위임장이  제출될  경우  수임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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