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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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산식>
                                 -  환급금  지급대상  총액  =  (2,400,000원  -  400,000원)  ×  50%  =  1,000,000원

                           -  가입자  부담분  환급액 = 100,000 + 200,000 + 400,000 + 600,000 = 1,300,000원
                           -  가입자별  환급액(지분별)
                                               
                               A  =   ×        =    76,920원
                                              
                                               
                               B  =   ×        =  153,850원
                                              
                                               
                               C  =   ×        =  307,690원
                                              
                                               
                               D  =   ×         =  461,540원
                                              
                           -  검증 : A  +  B  +  C  +  D  =  1,000,000원
                                                                                                       03
                                  ※ 가입자 부담금 신청 시, (+)정산이 발생한 가입자가 존재하거나 체납보험료 상계충당으로 인하여 환급금
                            발생총액과 가입자별 반환보험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가입자별 지분에 따라 발생 환급금을 안분할 때 적용
                    (2)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상실사업장)                                              보
                                                                                                         험
                   구      분      개인사업장                휴·폐업중인  법인            청산중이거나  종결된  법인              료

                     원칙            사용자                                법인계좌                               환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급
                   (사용자,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금
                    가입자)           사용자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및  위            대표청산인
                    부담분                          임장을  제출할  경우  수임자에게                                     관
                                                 지급가능                                                    리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기여금지불이행포함)             (기여금지불이행포함)              (기여금지불이행  포함)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  청산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인계좌로  지급            ․ 대표청산인의  신분증
                   징구서류                          ○  법인계좌  폐쇄  후  수임자        ○  청산인의  등기가  없는  경우
                                                    지정하여  전액환급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 청구인의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청구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른
                                                   -  법인인감  날인된  환급금        대표청산인으로서  환급금을  수령
                                                    신청서  (정산지불이행포함)         한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기록  후
                                                   -  수임자  지정된  위임장         서명하도록  함
                                                    (인감도장  날인  필)
                                                   -  수임자  신분증사본

                             ※  공통서류:  환급금신청서(기여금지불이행포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선정서(신분증  사본  첨부)  등  제출
                               -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연금수급권자(선  순위자)가  없음을  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우선  확인
                               -  민법에  의한  상속인(환급  지급대상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선정서  제출
                             ※  법인의  통폐합  시  권리승계
                               -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쇄부등기부등본,  사업장등록증  및  폐업증명서,  합병계약서  및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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