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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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산식>
- 환급금 지급대상 총액 = (2,400,000원 - 400,000원) × 50% = 1,000,000원
- 가입자 부담분 환급액 = 100,000 + 200,000 + 400,000 + 600,000 = 1,300,000원
- 가입자별 환급액(지분별)
A = × = 76,920원
B = × = 153,850원
C = × = 307,690원
D = × = 461,540원
- 검증 : A + B + C + D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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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부담금 신청 시, (+)정산이 발생한 가입자가 존재하거나 체납보험료 상계충당으로 인하여 환급금
발생총액과 가입자별 반환보험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가입자별 지분에 따라 발생 환급금을 안분할 때 적용
(2)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상실사업장) 보
험
구 분 개인사업장 휴·폐업중인 법인 청산중이거나 종결된 법인 료
원칙 사용자 법인계좌 환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급
(사용자,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금
가입자) 사용자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및 위 대표청산인
부담분 임장을 제출할 경우 수임자에게 관
지급가능 리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기여금지불이행포함) (기여금지불이행포함) (기여금지불이행 포함)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 청산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인계좌로 지급 ․ 대표청산인의 신분증
징구서류 ○ 법인계좌 폐쇄 후 수임자 ○ 청산인의 등기가 없는 경우
지정하여 전액환급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 청구인의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청구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른
- 법인인감 날인된 환급금 대표청산인으로서 환급금을 수령
신청서 (정산지불이행포함) 한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기록 후
- 수임자 지정된 위임장 서명하도록 함
(인감도장 날인 필)
- 수임자 신분증사본
※ 공통서류: 환급금신청서(기여금지불이행포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선정서(신분증 사본 첨부) 등 제출
-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연금수급권자(선 순위자)가 없음을 연금공단 관할지사에 우선 확인
- 민법에 의한 상속인(환급 지급대상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선정서 제출
※ 법인의 통폐합 시 권리승계
-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쇄부등기부등본, 사업장등록증 및 폐업증명서, 합병계약서 및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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