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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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자격유지 사업장
직역 신청방법 제출서류
〇 건강보험. 연금보험(※ 200만원 이상: 전화신청 불가)
전화 - 200만원 미만: 납부의무자(개인사용자, 법인) 명의 계좌에 한하여 전화 접수
- 신청인: 사용자(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 사업장 자격유지자
Fax, 〇 환급금신청서, 정산지불이행서(신청서에 포함)
우편 - 자격유지 사업장은 FAX, 우편 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 없음
▶ 건강보험·국민연금
03 〇 개인사업장: 환급금신청서, 정산지불이행서 또는 기여금지불이행서(신청서에 포함)
- 대리청구 기준은 ‘지역 보험료 환급금 대리청구에 의한 타인계좌 지급’과 동일
- 납부의무자가 직접 신청 시 타인계좌로 입금가능(전화, 팩스, 우편 불가)
보 방문 [제출서류] 환급신청서(타인지급의 사유를 환급신청서에 자필 기재), 신분증 사본
험 자격유지 〇 법인사업장: 환급금신청서, 정산지불이행서 또는 기여금지불이행서(신청서에 포함),
료 사업장 법인통장사본(계좌확인으로 갈음)
(개인/법인) ▶ 고용·산재(접수대행 이관 시)
환 〇 개인/법인 공통: 거래은행개설신고서, 통장사본(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급
금
관
리 〇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신청서비스>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개인대표자, 법인)계좌, 실명번호검증 가능한 금융기관 계좌만 신청 가능
- 체납이 있거나 공동대표자 사업장은 지사에서 환급금신청서로 접수처리
인터넷
(충당후 지급, 공동대표자 동의서 징구 등)
※ 탈퇴사업장도 공동인증서 있으면 신청 가능(공동인증서 만료된 경우는 로그인할 수
없어 신청 불가)
권리
〇 권리승계인 청구: 승계입증 서류
승계인 - 법인의 본지점간 권리승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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