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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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없는 제3자의 오납에 따른 환급금 지급
- 납부의무 없는 제3자가 자신의 채무로 알고 보험료 등을 착오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바, 그 제3자의 보험료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제3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제3자가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납부(대납)한 경우 타인의 납부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과납 발생 시 납부의무자가 지급대상자이며, 이러한 대납과 오납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급한다.
- 제3자의 착오납부 여부는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제3자가 주장하는 착오납부 사유 및
납부영수증,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사안별 판단하며 오(誤)납부로 확인되면 내부결재 후
과납 발생시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03 2) 보험료 환급금 신청 안내
가) 환급대상자 이관
보
험 (1)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체납보험료 등에
료 충당완료 후 반환결정(이자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공단에 전송하며, 공단은 반환결정된
환급금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환
급 (2) 공단 환급화면에 나타나는 연금 환급금은 확정된 금액이므로 임의로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금
단,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관
리 나) 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
(1) 지사는 환급금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급신청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상계 충당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1회 이상
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한다.
(3) 연금보험료의 환급신청안내문 발송은 환급금 이관된 내역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월1회
이상 안내한다.
(4) 지역 환급금 지급대상세대 중 안내문 생성 전 환급사전계좌신청세대, 자동이체 계좌
보유세대를 일괄 발췌하여 자동 등록된 예금주의 지급대상여부(납부의무자와 예금주와의
관계)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정기: 당월 보험료 산정 후 일괄 안내문 생성 전
- 수시: 정산(영수)환급 발생 건 지급처리 전
(5) 환급신청안내문 생성 후 발생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연금공단에서 이관된
연금보험료 환급금 안내대상은 다음 달 말일까지 안내문 발송하여 안내 누락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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