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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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없는  제3자의  오납에  따른  환급금  지급
                       - 납부의무 없는 제3자가 자신의 채무로 알고 보험료 등을 착오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바, 그 제3자의 보험료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제3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제3자가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납부(대납)한 경우 타인의 납부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과납 발생 시 납부의무자가 지급대상자이며, 이러한 대납과 오납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급한다.
                       -  제3자의  착오납부  여부는  납부의무자와의  관계,  제3자가  주장하는  착오납부  사유  및
                        납부영수증,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사안별 판단하며 오(誤)납부로 확인되면 내부결재 후
                        과납  발생시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03           2)  보험료  환급금  신청  안내

                   가)  환급대상자  이관
      보
      험             (1)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체납보험료  등에
      료                 충당완료  후  반환결정(이자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공단에  전송하며,  공단은  반환결정된
                        환급금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환
      급             (2) 공단 환급화면에 나타나는 연금 환급금은 확정된 금액이므로 임의로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금
                       단,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관
      리            나)  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

                    (1) 지사는 환급금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급신청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상계 충당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1회 이상
                        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한다.

                    (3) 연금보험료의 환급신청안내문 발송은 환급금 이관된 내역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월1회
                        이상  안내한다.
                    (4)  지역  환급금  지급대상세대  중  안내문  생성  전  환급사전계좌신청세대,  자동이체  계좌
                        보유세대를 일괄 발췌하여 자동 등록된 예금주의 지급대상여부(납부의무자와 예금주와의
                        관계)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정기:  당월  보험료  산정  후  일괄  안내문  생성  전
                           -  수시:  정산(영수)환급  발생  건  지급처리  전
                    (5)  환급신청안내문  생성  후  발생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연금공단에서  이관된
                        연금보험료 환급금 안내대상은 다음 달 말일까지 안내문 발송하여 안내 누락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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