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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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보험료 충당 및 소액처리기준
가) 보험료, 연체금을 과오 납부한 경우 충당순서
(1)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2)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3) 앞으로 내야 하는 1개월분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법 제78조의2(가산금)에 따른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에
충당할 수 있다.
(6)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상계충당 할 수 있다.
03 ※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충당순서와 동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에 충당할 수 있다.
보 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소액처리 기준
험 (1) 법적근거
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 공단은 (이 법에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같은 법 제47조 제4항, 제57조 제5항
급
금 후단 및 제101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관
리 아니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3(소액 처리) : 공단은 (이 법에서)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 제5항 및 제43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리기준
❍ 충당 후 잔액
충당 후 잔액 자격유무 처리방법 비고
익월보험료
유지
건강 2,000원 미만 선납대체
요양 1,000원 미만 잡수입 처리. 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
상실 소액처리
천원미만인 경우만 잡수익 처리
지급통보 후 익월 고지 전까지 지급신청이 없으면 익
유지 지급통보
건강 2,000원 이상 월보험료로 선납대체
요양 1,000원 이상 단, 장기요양보험은 1천원 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 환
상실 지급통보
급금이 2천원 이상이면 지급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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