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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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보험료  충당  및  소액처리기준
                   가)  보험료,  연체금을  과오  납부한  경우  충당순서

                    (1)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2)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3) 앞으로  내야  하는  1개월분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법 제78조의2(가산금)에 따른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에
                       충당할  수  있다.
                    (6)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상계충당  할  수  있다.
    03                      ※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충당순서와  동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에  충당할  수  있다.

      보            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소액처리  기준
      험             (1)  법적근거
      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  공단은  (이  법에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같은 법 제47조 제4항, 제57조 제5항
      급
      금                    후단 및 제101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관
      리                    아니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3(소액 처리) : 공단은 (이 법에서)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  제5항  및  제43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리기준

                           ❍ 충당  후  잔액
                         충당  후  잔액      자격유무      처리방법                        비고
                                                 익월보험료
                                         유지
                       건강  2,000원  미만             선납대체
                       요양  1,000원  미만                       잡수입  처리.  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
                                         상실       소액처리
                                                            천원미만인  경우만  잡수익  처리
                                                            지급통보  후  익월  고지  전까지  지급신청이  없으면  익
                                         유지       지급통보
                       건강  2,000원  이상                       월보험료로  선납대체
                       요양  1,000원  이상                       단,  장기요양보험은  1천원  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  환
                                         상실       지급통보
                                                            급금이  2천원  이상이면  지급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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