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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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9)  “선납대체”란  당월  보험료  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소액처리”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에  따른  1,0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결정




                가.  보험료  환급금  발생사유
                                                                                                       03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른  연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험
                                                                                                         료
                   3)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제3항에 따른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환
                      금액
                                                                                                         급
                   4)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4항에 따라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 중 보험료로 선납대체(또는                                 금

                      충당)한 후  자격  소급 상실로  인하여  과납이 발생된  금액                                               관
                                                                                                         리


                나.  보험료  환급금의  결정  및  안내

                   1)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의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영수환급은  납부일에,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조정·경감  또는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된  정산환급은  정산일에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발생하면  공단은  환급금

                     발생의  적정성  여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에 따라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환급금으로  결정한다.

                   2) 보험료,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서(지역은 보험료
                     산정  안내,  직장은  산출내역서),  환급신청  안내문  등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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