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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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9) “선납대체”란 당월 보험료 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소액처리”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에 따른 1,0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결정
가. 보험료 환급금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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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른 연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험
료
3)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제3항에 따른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환
금액
급
4)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4항에 따라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 중 보험료로 선납대체(또는 금
충당)한 후 자격 소급 상실로 인하여 과납이 발생된 금액 관
리
나. 보험료 환급금의 결정 및 안내
1)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의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영수환급은 납부일에,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조정·경감 또는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된 정산환급은 정산일에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발생하면 공단은 환급금
발생의 적정성 여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에 따라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환급금으로 결정한다.
2) 보험료,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서(지역은 보험료
산정 안내, 직장은 산출내역서), 환급신청 안내문 등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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