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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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4     건강(요양)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지급



                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

                 1)  지급대상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과오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충당  및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충당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        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
    03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험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환                                         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급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관
      리                                      2.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가) 건강(장기요양)보험

                    (1)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의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
                    (2)  민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법정상속인,  법인의  통폐합에  따른  권리승계자  등
                            ※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나) 국민연금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가입자  본인,  사업장의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

                           -  국민연금의  사업장의  공동대표자가  연금보험료  환급금을  분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경우,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신청서를  연금공단으로  전송하고  연금공단은
                          반환금을 취소 후 공동대표자별로 반환금을 재결정하여 성명과 금액을 공단으로 전송
                           -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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