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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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4 건강(요양)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지급
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
1) 지급대상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과오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충당 및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충당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 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
03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험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환 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급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관
리 2.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가) 건강(장기요양)보험
(1)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의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
(2) 민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법정상속인, 법인의 통폐합에 따른 권리승계자 등
※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나) 국민연금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가입자 본인, 사업장의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
- 국민연금의 사업장의 공동대표자가 연금보험료 환급금을 분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경우,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신청서를 연금공단으로 전송하고 연금공단은
반환금을 취소 후 공동대표자별로 반환금을 재결정하여 성명과 금액을 공단으로 전송
-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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