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79

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보아 기여금을 개별
                          반환할 수 있다. 공단으로 기여금 개별반환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신청서를
                          연금공단으로  전송하고  연금공단은  반환금을  취소  후  사용자,  근로자별로  반환금을
                          재결정하여 금액을 공단으로 전송

                    (2)  국민연금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선  순위자에게  지급)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자의  사망으로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에  의한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포함
                           - 국민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국민연금

                          공단  해당  지사에  문서요청  등으로  확인
                    (3)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방법)  준용
                                                                                                       03

                    참고  법령
                                                                                                         보
                      ∙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험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료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환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
                          1.  배우자                                                                        금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관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리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
                       족의  수급권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
                       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가  같은  순위
                          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관련  법정  상속인(민법  제1000~1004조)
                          -  상속인  순위 :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