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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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보아 기여금을 개별
반환할 수 있다. 공단으로 기여금 개별반환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신청서를
연금공단으로 전송하고 연금공단은 반환금을 취소 후 사용자, 근로자별로 반환금을
재결정하여 금액을 공단으로 전송
(2) 국민연금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선 순위자에게 지급)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자의 사망으로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에 의한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포함
- 국민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국민연금
공단 해당 지사에 문서요청 등으로 확인
(3)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방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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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보
∙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험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료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환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
1. 배우자 금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관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리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
족의 수급권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
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가 같은 순위
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관련 법정 상속인(민법 제1000~1004조)
- 상속인 순위 :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①,②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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