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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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나.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 시행령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2.>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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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 [이하 각 호 생략]
보
험
료
가. 보험료 환급금의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환
1) 보험료 환급금은 각각의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
금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관
다만,「민법」제492조 및 제493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리
보험료(강제징수비 포함)와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보험료 환급금 중 건강보험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 1,000원 미만 건은
납부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가) 동일 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동일 직역(지역, 직장) 안에서 우선 충당한다.
나) 위 충당 후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상계충당 할 수 있다.
다) 직역 내 고지번호별 1일 발생한 내역을 1건으로 처리한다.
라) 대체 충당 시 처리기준일
(1) 영수환급 : 원수납일
(2)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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