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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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나.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 시행령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2.>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03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  [이하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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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료
                가.  보험료  환급금의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환
                 1) 보험료 환급금은 각각의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
                                                                                                         금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관
                    다만,「민법」제492조 및 제493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리
                    보험료(강제징수비  포함)와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보험료  환급금  중  건강보험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  1,000원  미만  건은

                    납부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가)  동일  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동일  직역(지역,  직장)  안에서  우선  충당한다.

                   나) 위 충당 후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체납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에  상계충당  할  수  있다.

                   다)  직역  내  고지번호별  1일  발생한  내역을  1건으로  처리한다.

                   라)  대체  충당  시  처리기준일
                    (1)  영수환급 : 원수납일

                    (2)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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