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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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1     보험료  환급관리




                가.  업무개요

                   1) 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하며,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 환급금 결정, 지급 및 사후관리(시효관리 등)를
                      포함한 일련의 업무를 보험료 환급금 관리라 한다. 또한 공단이 2011. 1. 1.부터 징수위탁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환급금신청  안내  및  지급,  고용·산재보험  중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요청에
                      의하여 사업장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도 보험료  환급금 관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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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의 ‘과오납부한 금액’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보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법적  성질은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부과처분의 취소 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환
                                                                                                         급
                   3)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환급하기로 결정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금

                     공단이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무이므로 적법한 청구권자(납부의무자, 상속인 등)에게                                   관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리

                   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같은  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과·징수로 발생한 환급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환급금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27~증,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상근예비역(281~증, 지원기관:
                     국방부), 사회복무요원(282~증, 지원기관: 병무청) 및 대체복무요원(283~증, 지원기관: 법무부)은
                     지역건강(요양)보험료가  국고지원금으로  전액  납부되고,  환급  발생하면  본부에서  국고지원금
                     입금계좌로 일괄 지급하므로 납부의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의무자 수납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하여 본부에서 납부자에게 지급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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