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7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보험료별  각  공단의  보험료  환급금  업무구분

                      보험료별        충당/반환결정       환급금  안내    접수  및  계좌등록           지급(계좌입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공  단         공  단          공  단                공  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공  단          공  단                공  단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장  :  공단
                  (임채,  석면포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자진신고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다.  용어정의

                   1) “과오납” 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의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을 말하며, ‘과오납’ 용어로
    03               인해  공단의  잘못된  행정절차로  과다하게  부과·징수되어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오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처리 시 법령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과오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보              않는다.
      험
      료            2) “과납”은 납부 시에는 확정된 납부의무가 존재하였으나, 그 후 부과취소나 보험료 조정 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감소한 경우(협의의 의미), 넓게는 충당 후 남은 잔여액, 오납 등으로
      환
      급              초과  발생한  금액(광의의  의미)을  말한다.
      금
                   3)  “오납”은  착오납부(납부의무  없는  제3자의  납부  등),  이중납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관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하여 발생한 금액에
      리
                      한정하여  사용한다.

                   4)  “영수환급”이란  보험료등의  환급금이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  오(誤)납부에  의한  수납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말한다.

                   5) “정산환급”이란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에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과납되어  환급금으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6) “고지반환”이란 납부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정산환급으로 기 결정된 부과보험료가
                     정산으로  조정되면  최종  고지월에  과납으로  발생시키고  당월보험료에서  상계한  후  남은
                     환급금을  말한다.

                   7)  “충당”이란  체납된  보험료등과  상계  하는  것을  의미한다.

                   8)  “타  보험  지급대체”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의  한  방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보험과는  다른
                      종류의 보험료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그 보험료 환급금을 다른 보험의 체납에 납부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