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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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보험료별 각 공단의 보험료 환급금 업무구분
보험료별 충당/반환결정 환급금 안내 접수 및 계좌등록 지급(계좌입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공 단 공 단 공 단 공 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공 단 공 단 공 단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장 : 공단
(임채, 석면포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자진신고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다. 용어정의
1) “과오납” 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의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을 말하며, ‘과오납’ 용어로
03 인해 공단의 잘못된 행정절차로 과다하게 부과·징수되어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오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처리 시 법령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과오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보 않는다.
험
료 2) “과납”은 납부 시에는 확정된 납부의무가 존재하였으나, 그 후 부과취소나 보험료 조정 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감소한 경우(협의의 의미), 넓게는 충당 후 남은 잔여액, 오납 등으로
환
급 초과 발생한 금액(광의의 의미)을 말한다.
금
3) “오납”은 착오납부(납부의무 없는 제3자의 납부 등), 이중납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관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하여 발생한 금액에
리
한정하여 사용한다.
4) “영수환급”이란 보험료등의 환급금이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 오(誤)납부에 의한 수납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말한다.
5) “정산환급”이란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에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과납되어 환급금으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6) “고지반환”이란 납부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정산환급으로 기 결정된 부과보험료가
정산으로 조정되면 최종 고지월에 과납으로 발생시키고 당월보험료에서 상계한 후 남은
환급금을 말한다.
7) “충당”이란 체납된 보험료등과 상계 하는 것을 의미한다.
8) “타 보험 지급대체”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의 한 방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보험과는 다른
종류의 보험료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그 보험료 환급금을 다른 보험의 체납에 납부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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