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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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 환급금  잔액 : 납부할  보험료  등이  없어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납  발생금액             처리방법                       비  고
                           건강  2,000원  미만         소액처리      잡수입  처리.  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
                           요양  1,000원  미만                   천원미만인  경우만  잡수익  처리한다.
                           건강  2,000원  이상                   단,  장기요양보험은  1천원  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  환
                           요양  1,000원  이상         지급통보      급금  2천원  이상이면  지급통보한다.



                나.  직역  간  보험료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1)  동일  직역  내에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  환급금  전액이  개인사업장  대표자  몫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가)  개인사업장의  직장보험료  환급금  전액이  대표자의  몫인  경우                                           03

                   나)  지역보험료  환급금  전액이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몫인  경우
                                                                                                         보
                                                                                                         험

                다.  보험료  환급금  충당취소                                                                       료

                                                                                                         환
                 1)  충당취소  사유                                                                            급
                                                                                                         금
                     -  충당반영  후  수작업  납부반영  시(납부순서변경),  보험료  재  정산시  등

                                                                                                         관
                 2)  충당취소  처리절차                                                                          리
                     - 건강(요양 포함)은 자체 충당취소하고, 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당  취소할  수  있다.

                 ※  연금환급금  충당취소절차:  충당취소  요청(공단)  →  취소(연금공단)  →  수작업재반영(공단)  →  환급금  반환결정
                   (연금공단)  →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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