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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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직역      신청방법                                제출서류


                                     〇 제출서류  없음
                                         -  납부의무자의  본인계좌  지급신청(본인여부  확인하여  전산입력)
                             전화
                                     〇  자동이체  대납자의  계좌에  한하여  납부의무자의  전화신청으로  대납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이외의  경우  타인계좌  지급신청은  전화,  팩스,  우편불가)


                           Fax,  우편  〇 환급신청서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지급신청은  제출서류  없음)



                                     〇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신청(건강보험,  국민연금  공통)
                                         -  환급신청서,  청구인  신분증  확인
                                     〇 타인계좌  신청(건강보험,  국민연금  공통)
                                         -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신청  시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제출서류]  환급신청서(타인지급의  사유를  환급신청서에  자필  기재),  신분증  사본
                             방문
    03                                   -  대리신청(수임자  방문):  해외체류자,  의식불명·치매·중환자,  수감(수용)  중인  자는  직접
                                         방문은  불가하므로  타인  계좌로  신청  시  대리인(수임자)  방문으로  지급가능
                                             [제출서류]  환급신청서(수임자  날인),  위임장,  위임자신분증(여권),  수임자신분증,
                  지역  *건강
      보            임의계속                          수임자  통장  사본  …  세부사항은  대리청구에  의한  타인계좌  지급  참조
      험           /소득월액,
      료           연금  임의
                  (계속)포함             〇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세대주가  조회·신청  가능
      환                                  ※  직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서  신청
      급                     인터넷,     ○  정부24시  >  서비스  >신청/확인/공유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금                      모바일       찾기(로그인  필요)
                             신청
                                       -  Wetax(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국세청  사이트  등의  ‘환급금  찾기’배너에서도
      관                                 연계
      리
                                     〇 권리승계인(상속인  등)  청구:  승계입증  서류
                                       -  상속인  제출서류: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인
                                       -  민법에  의한  상속인(환급  지급대상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속인  등)
                             신청            ⇒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선정서(인감증명  제출  생략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연금수급권자(선  순위자)가  없음을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상속인이  동순위자  2인  이상인  경우  제출


                   다)  납부의무자의  내방  신청  시  타인계좌  지급  가능한  경우
                         - 신청인의 금융거래 불능 등 사유 발생 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납부의무자의 신분증

                         확인,  타인계좌  지급요청에  대한  자필  확인서  징구  후  타인계좌로  지급  할  수  있다.

                   라)  지역  보험료  환급금  대리청구에  의한  타인계좌  지급
                    (1)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수령 가능한 계좌가 없는
                        해외체류자, 의식불명 · 치매 · 중환자, 시설수감(수용) 중인 사람은 방문에 의한 환급신청
                        어려우므로  납무의무자의  대리인(수임자)  방문으로  타인계좌  지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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