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8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직역 신청방법 제출서류
〇 제출서류 없음
- 납부의무자의 본인계좌 지급신청(본인여부 확인하여 전산입력)
전화
〇 자동이체 대납자의 계좌에 한하여 납부의무자의 전화신청으로 대납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이외의 경우 타인계좌 지급신청은 전화, 팩스, 우편불가)
Fax, 우편 〇 환급신청서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지급신청은 제출서류 없음)
〇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신청(건강보험, 국민연금 공통)
- 환급신청서, 청구인 신분증 확인
〇 타인계좌 신청(건강보험, 국민연금 공통)
-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신청 시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제출서류] 환급신청서(타인지급의 사유를 환급신청서에 자필 기재), 신분증 사본
방문
03 - 대리신청(수임자 방문): 해외체류자, 의식불명·치매·중환자, 수감(수용) 중인 자는 직접
방문은 불가하므로 타인 계좌로 신청 시 대리인(수임자) 방문으로 지급가능
[제출서류] 환급신청서(수임자 날인), 위임장, 위임자신분증(여권), 수임자신분증,
지역 *건강
보 임의계속 수임자 통장 사본 … 세부사항은 대리청구에 의한 타인계좌 지급 참조
험 /소득월액,
료 연금 임의
(계속)포함 〇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세대주가 조회·신청 가능
환 ※ 직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서 신청
급 인터넷, ○ 정부24시 > 서비스 >신청/확인/공유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금 모바일 찾기(로그인 필요)
신청
- Wetax(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국세청 사이트 등의 ‘환급금 찾기’배너에서도
관 연계
리
〇 권리승계인(상속인 등) 청구: 승계입증 서류
- 상속인 제출서류: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인
- 민법에 의한 상속인(환급 지급대상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속인 등)
신청 ⇒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선정서(인감증명 제출 생략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연금수급권자(선 순위자)가 없음을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상속인이 동순위자 2인 이상인 경우 제출
다) 납부의무자의 내방 신청 시 타인계좌 지급 가능한 경우
- 신청인의 금융거래 불능 등 사유 발생 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납부의무자의 신분증
확인, 타인계좌 지급요청에 대한 자필 확인서 징구 후 타인계좌로 지급 할 수 있다.
라) 지역 보험료 환급금 대리청구에 의한 타인계좌 지급
(1)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수령 가능한 계좌가 없는
해외체류자, 의식불명 · 치매 · 중환자, 시설수감(수용) 중인 사람은 방문에 의한 환급신청
어려우므로 납무의무자의 대리인(수임자) 방문으로 타인계좌 지급 신청할 수 있다.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