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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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상실사업장  환급금
                    (1)  건강(요양)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상실사업장)

               구      분        개인사업장                  휴·폐업중인  법인             청산중이거나  종결된  법인

                 원칙            개인사용자                                  법인계좌
                사용자
                                사용자             법인계좌  폐쇄되었을  경우  법인       청산종결  전  법인으로부터  보험료
                부담분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고,  법인인감     환급금  채권을  인수받은  채권자
                가입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대표자      날인된  환급금신청서,  위임장  징구     또는  대표청산인  /  상실사업장의
                        사망  등으로  사용자·가입자간에      후  대표이사  및  수임자에게  전액     채권채무  및  근로자를  일괄  인수한
                부담분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법인(개인대표자)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  사용자에게  전액환급  할  경우   ○  법인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  정산지불이행서  날인              반드시  법인계좌로  지급        -  채권양도양수서
                        ※  사용자부담분만  지급할  경우     ○  법인계좌  폐쇄  후  수임자  지      -  법인등기부  등본
    03                    정산지불이행서는  징구불필요          정하여  전액환급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  법인인감증명서                 이내  발급,  청산종결된  법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  발급  불가하므로
      보                                           -  법인인감  날인된  환급금  신청서     인수법인만  제출)
      험                                            (정산지불이행포함)             ○  대표청산인에게  지급시
      료                                           -  수임자  지정된  위임장          -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도장  날인  필)         -  청산인  신분증  사본
      환                                           -  수임자  신분증사본           ○  잡수입  처리
      급                                         ※  사용자부담분만  지급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청구권자
      금                                               정산지불이행서는  징구불필요           부존재  사실증명

      관
      리          징구     ○ 가입자  부담분을  근로자대표      ○ 가입자  부담분을  근로자대표에게      ○  가입자부담금을  채권채무
                 서류       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할  경우                       인수법인에  지급할  경우
                          -  대표  선임근거  서류         -  대표선임근거서류               -  채권양도양수서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가입자부담분을  정산이
                                                                                불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지급할  경우
                                                                            -  대표선임  근거서류
                                                                            -  위임자  신분증사본

                          ※  공통서류:  환급금신청서(정산지불이행포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선정서(신분증  사본  첨부)  등  제출
                              -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선정서  제출받아  지급
                          ※  법인의  통폐합  시  권리승계
                              -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쇄부등기부등본,  사업장등록증  및  폐업증명서,  합병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가)  지급원칙
                           ①  공단은  사용자  부담액과  가입자  부담액  모두  사용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반환 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 받을 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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