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8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나) 상실사업장 환급금
(1) 건강(요양)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상실사업장)
구 분 개인사업장 휴·폐업중인 법인 청산중이거나 종결된 법인
원칙 개인사용자 법인계좌
사용자
사용자 법인계좌 폐쇄되었을 경우 법인 청산종결 전 법인으로부터 보험료
부담분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고, 법인인감 환급금 채권을 인수받은 채권자
가입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대표자 날인된 환급금신청서, 위임장 징구 또는 대표청산인 / 상실사업장의
사망 등으로 사용자·가입자간에 후 대표이사 및 수임자에게 전액 채권채무 및 근로자를 일괄 인수한
부담분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법인(개인대표자)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공통: 환급금신청서
○ 사용자에게 전액환급 할 경우 ○ 법인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 정산지불이행서 날인 반드시 법인계좌로 지급 - 채권양도양수서
※ 사용자부담분만 지급할 경우 ○ 법인계좌 폐쇄 후 수임자 지 - 법인등기부 등본
03 정산지불이행서는 징구불필요 정하여 전액환급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 법인인감증명서 이내 발급, 청산종결된 법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 발급 불가하므로
보 - 법인인감 날인된 환급금 신청서 인수법인만 제출)
험 (정산지불이행포함) ○ 대표청산인에게 지급시
료 - 수임자 지정된 위임장 -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도장 날인 필) - 청산인 신분증 사본
환 - 수임자 신분증사본 ○ 잡수입 처리
급 ※ 사용자부담분만 지급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청구권자
금 정산지불이행서는 징구불필요 부존재 사실증명
관
리 징구 ○ 가입자 부담분을 근로자대표 ○ 가입자 부담분을 근로자대표에게 ○ 가입자부담금을 채권채무
서류 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할 경우 인수법인에 지급할 경우
- 대표 선임근거 서류 - 대표선임근거서류 - 채권양도양수서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가입자부담분을 정산이
불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지급할 경우
- 대표선임 근거서류
- 위임자 신분증사본
※ 공통서류: 환급금신청서(정산지불이행포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선정서(신분증 사본 첨부) 등 제출
-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선정서 제출받아 지급
※ 법인의 통폐합 시 권리승계
-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쇄부등기부등본, 사업장등록증 및 폐업증명서, 합병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가) 지급원칙
① 공단은 사용자 부담액과 가입자 부담액 모두 사용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반환 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 받을 금액 및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