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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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v 파산법인의  보험료  환급금  지급방법
                 ⦁상법  및  파산법에서  파산법인의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이  되며,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법  제531조,  파산법  제6조  및  제7조)
                 ⦁파산법  제255조①항에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  배당에  충당할  새로운  재산이  있을  때에도  파산관재인이  법
                  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  등  관리  처분토록  되어  있는  바,
                 ⦁법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의  환급금  청구권은  파산관재인에  있
                  다할  것임.



                 4)  계좌지급  등록  및  지급업무  처리방법

                   가)  신청된  환급금은  환급금  내역  및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확인  후  즉시  전산등록  한다.

                    (1) 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센터포함) 전 직원(권한유지자)은 보험료 환급금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는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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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인이  보험료를  조정한  후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환급금신청서를  분실한  후  지사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금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전산
                                                                                                         보
                        입력한다.                                                                            험
                                                                                                         료
                    (3) 지역 환급금 지급대상세대 중 안내문 생성 전 환급사전계좌신청세대, 자동이체 계좌 보유
                        세대를  일괄  발췌하여  자동  등록된  예금주의  지급대상여부(납부의무자와  예금주와의                               환
                                                                                                         급
                        관계)를  확인  후  지급한다.
                                                                                                         금
                           ⇒  정기:  당월  보험료  산정  후  일괄  안내문  생성  전
                                                                                                         관
                           ⇒  수시:  정산(영수)환급  발생  건  지급처리  전                                              리

                v 대납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통)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이  대표자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는  대납에  해당하므로  직권  계좌이체  대상이  아님.  단,  납부의무자가  직접  청구시  타인계좌로  입금가능
                    *  자동이체  대납자의  계좌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신청  시  지급  가능

                    (4) 내방, 우편, 전화, 온라인 등으로 접수받은 환급금 신청서는 14:00 기준으로 당일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결정등록까지  완료하여  가능한  당일  지급하도록  한다.

                    (5)  공단홈페이지  신청  건은  신청  다음날  업무  화면에서  신청서  접수  후  지급한다.
                    (6) 환급금 지급 담당자는 민원인의 긴급 요청건 등 확인하여 반드시 당일 14:00이전 계좌입력
                       및  지급결정등록  완료하여  당일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14:00  이후  지급결정등록  완료  건은  당일  입금  불가하므로  유의
                    (7)  연금공단은  환급금신청서  접수  시  공단으로  이관한다.
                    (8)  고객센터  상담용  업무시스템(텔레웹)에서는  전화를  통한  환급금신청  시  지급계좌등록을
                        하며,  지급결정등록  및  지급처리는  소속지사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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