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9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2항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 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 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공단이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시행령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까지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03            경우나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보
      험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 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료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환                    - 국민연금 :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급
      금                           *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이자를  계산하여  공단에  이관한다.

      관        & 관련 규정
      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의 충당 및 반환)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다)  환급금  이자관련  일반적  업무처리
                    (1)  환급금  이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건강보험  환급금  이자를  지역건강보험  및  직장(공교  포함)건강보험  환급금  이자로
                          구분한다.

                           -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이자를 지역 장기요양보험 및 직장(공교포함)장기요양보험 환급금
                          이자로  구분한다.
                    (2)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이자관련  업무는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환급금
                        이자관련  업무처리에  따른다.

                    (3)  다음의  경우는  이자를  산정하지  않는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환급금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