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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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2항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 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 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공단이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시행령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까지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03 경우나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보
험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 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료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환 - 국민연금 :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급
금 *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이자를 계산하여 공단에 이관한다.
관 & 관련 규정
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의 충당 및 반환)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다) 환급금 이자관련 일반적 업무처리
(1) 환급금 이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건강보험 환급금 이자를 지역건강보험 및 직장(공교 포함)건강보험 환급금 이자로
구분한다.
-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이자를 지역 장기요양보험 및 직장(공교포함)장기요양보험 환급금
이자로 구분한다.
(2)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이자관련 업무는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환급금
이자관련 업무처리에 따른다.
(3) 다음의 경우는 이자를 산정하지 않는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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