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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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6     타  보험  지급대체(건강과  국민연금만  가능)



                가.  개요

                   1) 보험료 환급금 발생 후 보험별로 해당공단에서 충당한 후의 잔액을 환급금이 발생한 보험과는

                      다른  보험의  체납  보험료  등에  납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타  보험  지급대체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며,  타  보험  지급대체  후  취소는
                      불가하다.

                   3)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간  대체  가능(고용・산재보험  제외)
                        ※  고용,  산재보험은  환급금  자료가  우리  공단으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타보험  지급대체  대상에서  제외.

    03             4) 타보험  지급처리가  14:00  이전  완료된  건은  D+1일(D:  지급처리일)  대체처리  가능하고,
                      14:00이후  지급처리건은  D+2일에  가능하다.

      보            5) 대체처리 시 입금일자를 지급처리일자로 조회하여 대체 처리하되, 지급보험이 건강, 요양일
      험               경우 건강, 요양 라인을 각각 클릭하여 처리한다.(건강만 대체처리 후 요양이 미처리로 남아
      료
                      있는  사례  없도록  유의)
      환
      급
      금
                나.  타  보험  지급대체  범위
      관
      리          1)  동일  직역  안에서  신청에  의해  지급대체  할  수  있다.



                         ∙ 지역대상자는  건강보험  세대주와  연금보험료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
                         ∙ 직장대상자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2)  고지서  합봉기준에  준하여  지급대체  신청서를  발송할  수  있다.

                   가) 지역대상자는 건강보험 세대주(비가입 세대주 제외)와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송달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나) 직장대상자는  사업장주소,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4대  보험연계센터  부여번호)가  동일한
                      경우

                 3) 타 보험 지급대체 처리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급대체는 안분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4)  타  보험  지급대체  처리  기준일자는  전산입력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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