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9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6 타 보험 지급대체(건강과 국민연금만 가능)
가. 개요
1) 보험료 환급금 발생 후 보험별로 해당공단에서 충당한 후의 잔액을 환급금이 발생한 보험과는
다른 보험의 체납 보험료 등에 납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타 보험 지급대체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며, 타 보험 지급대체 후 취소는
불가하다.
3)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간 대체 가능(고용・산재보험 제외)
※ 고용, 산재보험은 환급금 자료가 우리 공단으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타보험 지급대체 대상에서 제외.
03 4) 타보험 지급처리가 14:00 이전 완료된 건은 D+1일(D: 지급처리일) 대체처리 가능하고,
14:00이후 지급처리건은 D+2일에 가능하다.
보 5) 대체처리 시 입금일자를 지급처리일자로 조회하여 대체 처리하되, 지급보험이 건강, 요양일
험 경우 건강, 요양 라인을 각각 클릭하여 처리한다.(건강만 대체처리 후 요양이 미처리로 남아
료
있는 사례 없도록 유의)
환
급
금
나. 타 보험 지급대체 범위
관
리 1) 동일 직역 안에서 신청에 의해 지급대체 할 수 있다.
∙ 지역대상자는 건강보험 세대주와 연금보험료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
∙ 직장대상자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2) 고지서 합봉기준에 준하여 지급대체 신청서를 발송할 수 있다.
가) 지역대상자는 건강보험 세대주(비가입 세대주 제외)와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송달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나) 직장대상자는 사업장주소,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4대 보험연계센터 부여번호)가 동일한
경우
3) 타 보험 지급대체 처리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급대체는 안분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4) 타 보험 지급대체 처리 기준일자는 전산입력일로 한다.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