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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보험별 충당순서 및 체납처분 시 납부반영 순서
건강보험
구분 국민연금 근복(고용・산재)
2011.1.1. 이후 2010.12.31. 이전
∙ 시행령 제51조 ∙ 업무처리요령 제4절 ∙ 시행령 제73조 ∙ 징수법 제23조(보험료등
(환급금의 충당순서) 과오납 보험료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환급관리
1. 보험료 및 그에 따른 ∙ 가산금 1. 체납처분비 [시행 2013.12.5.]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 체납보험료 2. 부당이득환수금과 가산 이자, 법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
가. 체납처분비 ∙ 당월보험료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연체금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확정보험료
다. 앞으로 내야 하는 1개월 분의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보험료(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과오납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환급금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급여액의 징수금<개정
충당 해당한다)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2013.6.4.>
2.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
03 (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참고: 시행 2011.1.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처분비
가.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보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3.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험 연체금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료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환 확정보험료<개정 2010. 1. 27.>
급 ∙ 건보 : 업무처리요령 제3절 보험료 ∙ 업무처리요령 제3절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 시의 ∙ 징수법 제26조의2 (징수금의
금 수납관리 6. 지사 무통장(고정식 보험료 수납관리 6. 연금보험료 충당) 징수우선순위)
가상계좌) 수납계좌 관리방법 배당금 등의 ∙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관 ∙ 연금 : 시행령 제65조(체납 처분 납부관리 및 반환)
리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근복 : 징수법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건보 ∙ 체납처분비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이
1. 체납처분비 ∙ 가산금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2. 연체금 ∙ 보험료 달의 연체금과 연금 보험료의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 보험의
3. 보험료 * 가산금 및 보험료에 순서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
* 연체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경우 : 충당할 경우 :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체납처분 체납기간이 오래된 월부터 반영 체납기간이 오래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시 월부터 반영 순서 체납처분비를 징수 한다)하는
보험료 ∙ 연금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납부반영 연금 시행령 제65조 준용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준용한다.
∙ 근복 체납한 후 사업장 경우
[시행 2013.12.5.] 만가입자 (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시행 2013.12.5.]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해당 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1. 제28조제1항에 따른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체납한 경우 :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처분비
확정보험료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또는 확정보험료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충당한 후 지역 가입자의 납부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금<개정 2013. 6. 4.> 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개정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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