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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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보험별  충당순서  및  체납처분  시  납부반영  순서
                                    건강보험
                구분                                               국민연금               근복(고용・산재)
                          2011.1.1.  이후     2010.12.31.  이전
                     ∙ 시행령  제51조            ∙ 업무처리요령  제4절  ∙ 시행령  제73조         ∙ 징수법  제23조(보험료등
                      (환급금의  충당순서)          과오납  보험료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환급관리
                     1. 보험료  및  그에  따른      ∙ 가산금         1. 체납처분비             [시행  2013.12.5.]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 체납보험료       2. 부당이득환수금과  가산  이자,  법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
                       가. 체납처분비             ∙ 당월보험료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연체금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확정보험료
                       다. 앞으로  내야  하는  1개월  분의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보험료(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과오납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환급금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급여액의  징수금<개정
                충당      해당한다)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2013.6.4.>
                     2.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
    03                 (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참고:  시행  2011.1.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처분비
                       가.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보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3.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험                 연체금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료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환                                                                         확정보험료<개정  2010.  1.  27.>
      급              ∙ 건보 : 업무처리요령  제3절  보험료   ∙ 업무처리요령  제3절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  시의   ∙ 징수법  제26조의2  (징수금의
      금               수납관리  6.  지사  무통장(고정식   보험료  수납관리  6.   연금보험료  충당)        징수우선순위)
                      가상계좌)  수납계좌  관리방법     배당금  등의                            ∙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관              ∙ 연금 : 시행령  제65조(체납  처분   납부관리                             및  반환)
      리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근복 : 징수법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건보                   ∙ 체납처분비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이
                     1. 체납처분비               ∙ 가산금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2. 연체금                 ∙ 보험료           달의  연체금과  연금  보험료의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  보험의
                     3. 보험료                   * 가산금  및  보험료에   순서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
                       *  연체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경우 :  충당할  경우 :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체납처분     체납기간이  오래된  월부터  반영   체납기간이  오래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시                            월부터  반영        순서                  체납처분비를  징수  한다)하는
               보험료   ∙ 연금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납부반영    연금  시행령  제65조  준용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준용한다.
                     ∙ 근복                                   체납한  후  사업장  경우
                     [시행  2013.12.5.]                       만가입자  (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시행  2013.12.5.]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해당  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1. 제28조제1항에  따른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체납한  경우 :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처분비
                       확정보험료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또는  확정보험료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충당한  후  지역  가입자의  납부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금<개정  2013.  6.  4.>               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개정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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