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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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Question
                3      타공단의  보험료  환급금  발생금액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고용,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공단에서  신청을  안내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뢰  자료에  의하여
                     본부에서  매일  일괄  지급처리하고,  지급처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됩니다.
                  ➜ 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환급금을  반환결정하면  공단에서  매월  1회  이상  환급금안내문생성  화면에서
                     발생일자를  소멸시효  완성  전(5년)을  구간으로  정하여(반환결정일자  기준  생성도  가능)  안내문  생성  후,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환급  신청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신청서 접수 후 우리 공단에서 지급처리한 연금보험료 환급금 지급처리 결과는 전산을 통하여 해당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 또한 연금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 ‘소멸시효 만기예정 안내문’를 발송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급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03


                                                                                                         보
                                                                                                         험
              Question
                                                                                                         료
                4      보험료  환급금  전화신청  가능한가요?
                                                                                                         환
                  ➜ 지역 건강․연금보험료 본인계좌로 지급신청  하는 경우  또는 직장  건강․연금 자격유지사업장으로  200만원                         급
                     미만의  환급금이면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금

                                                                                                         관
                  ※  타인계좌  전화신청  불가(단,  지역  자동이체  대납자  계좌에  한하여  납부의무자의  전화신청으로  지급가능)
                                                                                                         리




              Question
                5      국민연금의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국민연금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의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지역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신청  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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