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03
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Question
3 타공단의 보험료 환급금 발생금액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고용,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공단에서 신청을 안내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뢰 자료에 의하여
본부에서 매일 일괄 지급처리하고, 지급처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됩니다.
➜ 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환급금을 반환결정하면 공단에서 매월 1회 이상 환급금안내문생성 화면에서
발생일자를 소멸시효 완성 전(5년)을 구간으로 정하여(반환결정일자 기준 생성도 가능) 안내문 생성 후,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환급 신청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신청서 접수 후 우리 공단에서 지급처리한 연금보험료 환급금 지급처리 결과는 전산을 통하여 해당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 또한 연금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 ‘소멸시효 만기예정 안내문’를 발송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급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03
보
험
Question
료
4 보험료 환급금 전화신청 가능한가요?
환
➜ 지역 건강․연금보험료 본인계좌로 지급신청 하는 경우 또는 직장 건강․연금 자격유지사업장으로 200만원 급
미만의 환급금이면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금
관
※ 타인계좌 전화신청 불가(단, 지역 자동이체 대납자 계좌에 한하여 납부의무자의 전화신청으로 지급가능)
리
Question
5 국민연금의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국민연금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의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지역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신청 시 지급 가능합니다.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