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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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9) 보험별 지급액 10억 원 초과 시 타행 간 이체한도 제한으로 지급오류 발생함으로 10억 원
                        이하로 1일 지급금액을 낮추어 계좌등록 한다. 다만, 주거래은행(기업은행)은 예외로 한다.

                   나)  지급방법  및  지급업무  처리  순서
                    (1)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방법으로  매일  지급한다.

                           - 환급금신청 접수서류 확인하여 계좌등록 및 지급결정등록이 14:00이전 완료된 건은 당일
                          17:00∼18:00  지급가능하고  이후  입력  건은  다음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14:00  이전에  지급의뢰한  고용,  산재보험  환급금도  동일

                           - 14시 전에 계좌등록 및 지급결정등록 완료하였으나 지급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급의뢰
                          중이면  취소할  수  없다.
                                  ※  건강·연금보험  간  타보험  지급대체도  14시  이후  지급의뢰  되면  취소  불가
                    (2)  지급업무  처리  순서(지사)
    03                              ②  고액보험료,  타인,
                  ①  환급금신청
                                      다빈도계좌  환급금         ③  환급금지급        ④  지급처리       ⑤  일일지급현황
                    접수,  계좌등록                               결정등록           (본부)          사후결재
      보                               사전결재
      험             (3)  지급계좌  본인명의  확인방법
      료
                           (가)  지급계좌계좌  등록  시  모든  계좌에  대해    ‘예금주성명’  일치를  점검하며,  지급총액
      환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예금주의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급
      금                     일치여부를  검증하여  본인명의  확인  후  지급한다.

      관                    (나) 실명검증은 ‘예금주성명조회’로는 지급계좌에 대한 정합성 확인에 한계가 있어 환급금
      리                     지급계좌에  대해  실명번호  일치여부를  검증한  후  지급이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급금  지급의  정합성  확보  및  지급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하였다.
                                      ※  건강:  50만원(’13.4.1.~)  →  20만원(’20.4.14.~),  연금:  20만원(’20.10.27.~)
                           (다)  건강보험  지급총액  20만원이상은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합계이다.

                           (라)  실명검증  가능  계좌:  20개  은행계좌  (KB국민·기업·NH농협·대구·부산·산업은행·수협·
                            신한·우리·한국씨티·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은행(舊외환포함)·광주·경남·전북·제주·우
                            체국·새마을금고·신협·삼성증권)
                           (마)  실명검증  미실시  계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만원미만,  실명번호  검증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전 은행의 가상계좌, 단위농협 계좌, 삼성증권 제외한 증권사 계좌 등

                           (바)  실명검증  절차
                                     -  지역가입자인  경우:  동일  증번호  세대구성원  중의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대원(예금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시 주민등록번호
                               재확인을  거쳐  계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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