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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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법인사업장 폐업 후 법인계좌를 폐쇄하고 해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휴면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를 청산인으로 인정하여 가입자 부담금이 포함된 전액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환급금 지급이 가능함. 그러나 근로자 부
담금을 포함한 보험료 전체를 휴면사업장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 가입
자들에게 다시 환급해야 하는데 휴면사업장의 특성상 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휴・폐
업 법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환급금 신청서, 법인이 대표이사 및 수임자를 선정한 위
임장을 징구하여 전액 환급
∙ 대표이사 1인 법인사업장이 폐업 후 해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휴면사업장일 경우 대표이사에게 사
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보험료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 1인 회사에 있어 대표이사는 청산인이자 이와 동시에 근로자이므로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부
담금 전부 지급
⑤ 보험료 환급금(정산환급)의 경우 임금채권 회수를 위한 대표자 구성, 개인사용자 사망
03 등 종전 사용자. 가입자간에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을 분리하여 지급하며, 이외에는 사용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보 ⑥ 개인사용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환급금지급 시 근로자의 가입자부담액은 제외하고
험 지급한다.
료 - 제출서류: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등
환 - 민법에 의한 상속인(환급 지급대상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급
금 ⇒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선정서(신분증 사본 제출)
관 (다) 일반사업장 가입자 부담분만 지급 시 환급금 지급결정액 산출 방법
리 ① 환급금 지급대상 총액 = (환급금 발생액 - 체납보험료) × 50%
(법 제75조에 의거, 체납보험료 충당 후 잔액의 50%를 지급대상으로 결정)
② 가입자 부담 분 환급액 = 가입자별 반환보험료 발생금액의 합계
가입자별 반환보험료
③ 가입자별 환급액 = 환급금 지급대상 총액 ×
가입자부담분 환급액
④ 산출 방법 적용 예시
<사례> - 2009. 12. 10. 사업장 전체상실 신고 및 고지반환 환급금 2,400,000원 발생
- 2009.10월분 사업장 체납보험료 400,000원 있음
- 가입자별 정산 내역
가입자 계 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계 -2,400,000 -1,200,000 -1,200,000
A -200,000 -100,000 -100,000
B -400,000 -200,000 -200,000
C -800,000 -400,000 -400,000
D -1,200,000 -600,000 -600,000
E 200,000 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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