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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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v 자격유지  중인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  전화  신청(200만원  미만)  시행

                     (연혁)  전화신청  불가  →  50만원  미만  모든  계좌,  50만원이상~200만원  미만은  실명검증가능  계좌에  한하여
                         전화  신청  도입(’13.12.30.~)  →  200만원  미만  모든  계좌로  확대(’21.3.)
                     (확대사유)  환급금  지급액  20만원  이상  건강  ·  연금보험  환급지급계좌의  실명번호검증  대상이  확대(건강  ’20.4월,
                            연금  ’20.10월)되었고,  일부  실명번호  검증이  불가한  금융기관  계좌(단위농협,  가상계좌,  삼성증권  제외
                            한  증권사  등)라도  지역은  환급신청  전화로  접수하므로  신청기준과  절차를  통일화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화  제고
                                            ※  전화신청가능  금액기준(200만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사업장  전화신청  기준)
                    -  신청대상:  자격유지  중인  사업장의  환급금  지급총액  200만원  미만
                             (건강+요양보험료  환급금,  연금보험료  환급금  구분)
                    -  신청자격: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자격유지자
                    -  신청계좌(명의):  납부의무자  명의  계좌  …  타인(가족,  직원,  법인대표이사  등)계좌  전화신청  불가
                                                                                                       03
                    -  실명검증  미실시  계좌  접수여부:  실명검증서비스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  계좌  또는  가상계좌라  하여도  예금
                      주  명칭이  유사하여  본인  계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전화  접수하여  계좌등록.
                      (※  신청자격자  본인  확인  철저히  할  것)                                                      보
                        (
                              Ÿ 개인)  예금주명에  사업장명칭과  납부의무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주명이  두음법칙  등에
                                                                                                         험
                        의하여 상이한  경우, 개명 전  예금주명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한글성명과  예금주명 상이한  경우  등             료
                              Ÿ 법인)  주식회사를  (주),  합자회사를  (합)  또는  (합자)  등으로  줄여  표기한  경우,  법인  명칭이  길어서  예
                        (
                                                                                                         환
                        금주명  표기가  짧은  경우  등
                                                                                                         급
                    【예시】    구분           예금주명            전화신청가능여부                비      고                금

                                                              ○                  홍길동                     관
                                                                              홍길동(건강제과)                  리
                                         홍길동                  ○
                             개인                                               건강제과(홍길동)
                                                              ×                 건강제과
                                         류철수                  ○                  유철수
                                      건강제과주식회사                ○                건강제과(주)
                             법인
                                   ㈜만수무강을기원합니다                ○              ㈜만수무강을기원합
                     (유의사항)

                    -  고객센터는  사업장  연금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전화신청(접수)  불가(업무범위  추가로  고객지원실  협의  필요)
                          -  고객센터의  계좌등록  건은  소속지사  지급대상으로  지급계좌  등록되므로  계좌등록  후  사전결재,  지급  및
                      계좌등록취소  등  사후관리는  지사  담당자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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