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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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v 자격유지 중인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 전화 신청(200만원 미만) 시행
(연혁) 전화신청 불가 → 50만원 미만 모든 계좌, 50만원이상~200만원 미만은 실명검증가능 계좌에 한하여
전화 신청 도입(’13.12.30.~) → 200만원 미만 모든 계좌로 확대(’21.3.)
(확대사유) 환급금 지급액 20만원 이상 건강 · 연금보험 환급지급계좌의 실명번호검증 대상이 확대(건강 ’20.4월,
연금 ’20.10월)되었고, 일부 실명번호 검증이 불가한 금융기관 계좌(단위농협, 가상계좌, 삼성증권 제외
한 증권사 등)라도 지역은 환급신청 전화로 접수하므로 신청기준과 절차를 통일화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화 제고
※ 전화신청가능 금액기준(200만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사업장 전화신청 기준)
- 신청대상: 자격유지 중인 사업장의 환급금 지급총액 200만원 미만
(건강+요양보험료 환급금, 연금보험료 환급금 구분)
- 신청자격: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자격유지자
- 신청계좌(명의): 납부의무자 명의 계좌 … 타인(가족, 직원, 법인대표이사 등)계좌 전화신청 불가
03
- 실명검증 미실시 계좌 접수여부: 실명검증서비스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 계좌 또는 가상계좌라 하여도 예금
주 명칭이 유사하여 본인 계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전화 접수하여 계좌등록.
(※ 신청자격자 본인 확인 철저히 할 것) 보
(
Ÿ 개인) 예금주명에 사업장명칭과 납부의무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주명이 두음법칙 등에
험
의하여 상이한 경우, 개명 전 예금주명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한글성명과 예금주명 상이한 경우 등 료
Ÿ 법인) 주식회사를 (주), 합자회사를 (합) 또는 (합자) 등으로 줄여 표기한 경우, 법인 명칭이 길어서 예
(
환
금주명 표기가 짧은 경우 등
급
【예시】 구분 예금주명 전화신청가능여부 비 고 금
○ 홍길동 관
홍길동(건강제과) 리
홍길동 ○
개인 건강제과(홍길동)
× 건강제과
류철수 ○ 유철수
건강제과주식회사 ○ 건강제과(주)
법인
㈜만수무강을기원합니다 ○ ㈜만수무강을기원합
(유의사항)
- 고객센터는 사업장 연금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전화신청(접수) 불가(업무범위 추가로 고객지원실 협의 필요)
- 고객센터의 계좌등록 건은 소속지사 지급대상으로 지급계좌 등록되므로 계좌등록 후 사전결재, 지급 및
계좌등록취소 등 사후관리는 지사 담당자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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