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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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2) 대리청구 시 제출서류
사유 제 출 서 류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 위임장
- 위임자의 여권사본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등
해외체류자 ※ 공단 전산으로 친족관계 확인 가능하면 생략가능(관련 증빙 출력물 첨부)
(친족 위임) ※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인정기준(서류유효기간: 발급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9개월)
• 해당 서류에 문서발행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해당 서류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다만,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 위임장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사서증서 인증*)] 03
내국인
- 위임자의 여권사본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보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험
해외체류자 - 위임장(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대한민국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영사확인**)] 료
(친족 이외 ※ 외국인 유학생 환급신청에 대해 학교장이 유학생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날인하 환
위임) 였음을 확인(‘학교장 확인’)하는 경우 ‘영사확인’ 생략 급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국내에서 번역 공증(한국어)
외국인 금
- 외국인의 본국발행 공적서류(여권, 사회보장카드 등)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대
한민국 발급) 관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리
※ 유학생이 환급 신청한 수임계좌가 법인계좌일 경우 수임자 신분증은 제출 생략
하고 계좌명의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환급금신청서(법률상대리인 날인)
의식불명·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 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치매·중환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 위임장
시설수감
- 위임자의 신분증
(수용)자
- 수감(수용)증명서 등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서증서 인증: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영사관을 방문, 영사확인 담당자 앞에서 확인하여야 함.
** 영사확인: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영사관할지역에서 발생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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