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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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2)  대리청구  시  제출서류

                   사유                                     제  출  서  류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  위임장
                             -  위임자의  여권사본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등
                해외체류자        ※  공단  전산으로  친족관계  확인  가능하면  생략가능(관련  증빙  출력물  첨부)
                (친족  위임)     ※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인정기준(서류유효기간:  발급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9개월)
                                 •  해당  서류에  문서발행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해당  서류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다만,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  위임장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사서증서  인증*)]                            03
                            내국인
                                      -  위임자의  여권사본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보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험
                해외체류자                 -  위임장(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대한민국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영사확인**)]                료

                (친족  이외                   ※  외국인  유학생  환급신청에  대해  학교장이  유학생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날인하           환
                  위임)                    였음을  확인(‘학교장  확인’)하는  경우  ‘영사확인’  생략                            급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국내에서  번역  공증(한국어)
                            외국인                                                                          금
                                      -  외국인의  본국발행  공적서류(여권,  사회보장카드  등)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대

                                      한민국  발급)                                                           관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리
                                          ※  유학생이  환급  신청한  수임계좌가  법인계좌일  경우  수임자  신분증은  제출  생략
                                         하고  계좌명의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환급금신청서(법률상대리인  날인)
                 의식불명·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  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치매·중환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환급금신청서(수임자  날인)
                             -  위임장
                 시설수감
                             -  위임자의  신분증
                 (수용)자
                             -  수감(수용)증명서  등
                             -  수임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서증서  인증: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영사관을  방문,  영사확인  담당자  앞에서  확인하여야  함.
                        **  영사확인: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영사관할지역에서  발생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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