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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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다)  환급금  안내문  반송시의  처리  방법
                    (1)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은  주소를  확인한  후  안내문을  재  발송한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소액 등으로 인하여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 포기각서 징구하고, 청구권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그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키며,  접수된  서류는  편철하여  보관한다.

                      ∙ 포기각서가  징구된  건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할  경우  환급하여야  한다.

                    (3)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  “소멸시효  만기예정  통보서”를  해당보험별로
                        출력하여  안내  한다.



                나.  보험료  환급금  신청서  접수                                                                  03

                 1)  신청서  접수
                                                                                                         보
                   가)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지사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등(전화 접수 건은 지역・직장                                   험
                      공통으로 송・수화자 및 통화 일시기재)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까지 전산에                                   료

                      계좌정보를  입력처리  한다.                                                                   환
                                                                                                         급
                   나)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The건강보험),  정부24  등을  통하여  지역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금

                       접수한다.                                                                             관
                                                                                                         리
                   다)  환급신청은  납부의무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부의무자의  사망,  권리승계  등으로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등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민원처리규칙  제5조(처리기간)  제1항  [별표1]에  따라  보험료  환급금신청서의  처리기간
                      2일이나, 지급대상 확인, 증빙서류 보완 등 업무상 필요한 사유가 있어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처리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해당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역  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지급원칙:  납부의무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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