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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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다) 환급금 안내문 반송시의 처리 방법
(1)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은 주소를 확인한 후 안내문을 재 발송한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소액 등으로 인하여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 포기각서 징구하고, 청구권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그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키며, 접수된 서류는 편철하여 보관한다.
∙ 포기각서가 징구된 건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할 경우 환급하여야 한다.
(3)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 “소멸시효 만기예정 통보서”를 해당보험별로
출력하여 안내 한다.
나. 보험료 환급금 신청서 접수 03
1) 신청서 접수
보
가)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지사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등(전화 접수 건은 지역・직장 험
공통으로 송・수화자 및 통화 일시기재)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까지 전산에 료
계좌정보를 입력처리 한다. 환
급
나)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The건강보험), 정부24 등을 통하여 지역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금
접수한다. 관
리
다) 환급신청은 납부의무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부의무자의 사망, 권리승계 등으로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등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민원처리규칙 제5조(처리기간) 제1항 [별표1]에 따라 보험료 환급금신청서의 처리기간
2일이나, 지급대상 확인, 증빙서류 보완 등 업무상 필요한 사유가 있어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처리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해당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역 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지급원칙: 납부의무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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