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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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직장가입자에게 정산해야 한다.
③ 상실사업장에 발생된 환급금 지급결정은 먼저 체납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을 지급결정하며,
가입자별 환급금은 최초결정 환급금을 체납 충당한 비율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가입자별
지급금액으로 결정한다.
(나) 환급방법
① 영수환급(선수금 포함)에 의한 환급금
영수환급은 사업장에서 이중납부 또는 고지금액보다 과납 등 착오 납부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부과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전액 (가입자부담액+사용자부담액)
사용자에게 환급
- 개인사업장, 청산중인 법인 : 사용자에게 환급(가입자부담액+사용자부담액)
- 청산종결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인이 있을 경우 청산인에게 지급하며, 청구
권자가 부존재한 경우 잡수입 처리(법인등기부등본으로 부존재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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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영수환급금액이 사용자 착오로 직장가입자에게서 착오 원천 징수하여 발생된 경우는 가입자부담
환급금은 정산환급에 준하여 처리
보
② 정산환급(연말정산 포함)에 의한 환급금
험
-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 및 자격취득・상실 등으로 당초 부과보험료 변동에 의한 환급금 료
발생액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와 정산하는 것을 환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장인 경우 개인사용자를 말한다. 급
금
- 휴・폐업중 법인사업장(휴면사업장)으로서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및 위임장이 제출될 경우
리
환급금전액(사용자부담액+가입자부담액)을 수임자에게 지급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 휴·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살아 있는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카드가 있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법인인감과 방문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번호, 소정의
수수료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방문하면 재발급 가능
③ 해산을 전제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청산인에게 지급하여
가입자 부담분 정산이행 하도록 안내한다.
④ 청산종결법인의 경우
- 채권을 인수받은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전 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 및
근로자를 일괄 인수한 법인에게 지급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있었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청산인 등기기준으로 대표청산인에게 환급금 전액 지급
가능하다.
- 법인등기부 등본상 청구권자 부존재시 잡수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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