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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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험료  환급금  관리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직장가입자에게  정산해야  한다.
                           ③ 상실사업장에 발생된 환급금 지급결정은 먼저 체납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을 지급결정하며,

                          가입자별 환급금은 최초결정 환급금을 체납 충당한 비율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가입자별
                          지급금액으로  결정한다.
                     (나)  환급방법
                           ①  영수환급(선수금  포함)에  의한  환급금
                           영수환급은 사업장에서 이중납부 또는 고지금액보다 과납 등 착오 납부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부과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전액  (가입자부담액+사용자부담액)
                           사용자에게  환급

                                 -  개인사업장,  청산중인  법인 : 사용자에게  환급(가입자부담액+사용자부담액)
                                 -  청산종결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인이  있을  경우  청산인에게  지급하며,  청구
                             권자가 부존재한 경우  잡수입 처리(법인등기부등본으로 부존재  사실 증명)
                                                                                                       03
                                    ※ 단, 영수환급금액이 사용자 착오로 직장가입자에게서 착오 원천 징수하여 발생된 경우는 가입자부담
                             환급금은  정산환급에  준하여  처리
                                                                                                         보
                           ②  정산환급(연말정산  포함)에  의한  환급금
                                                                                                         험
                                 -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 및 자격취득・상실 등으로 당초 부과보험료 변동에 의한 환급금                         료

                             발생액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와  정산하는  것을                              환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장인 경우 개인사용자를 말한다.                              급
                                                                                                         금
                                 - 휴・폐업중  법인사업장(휴면사업장)으로서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및  위임장이  제출될  경우
                                                                                                         리
                             환급금전액(사용자부담액+가입자부담액)을  수임자에게  지급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 휴·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살아 있는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카드가 있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법인인감과 방문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번호, 소정의
                             수수료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방문하면  재발급  가능
                           ③ 해산을 전제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청산인에게 지급하여
                           가입자  부담분  정산이행  하도록  안내한다.

                           ④  청산종결법인의  경우
                                 -  채권을  인수받은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전  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  및
                             근로자를  일괄  인수한  법인에게  지급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있었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청산인  등기기준으로  대표청산인에게  환급금  전액  지급
                             가능하다.

                                 -  법인등기부  등본상  청구권자  부존재시  잡수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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