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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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다. 보험료 환급금 지급보류 및 선납대체신청
1) ① 저소득 지원금 환수, 환급금 발생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충당 및 지급보류가
필요한 경우, ② 보험료 선납대체 신청한 경우, ③ 납부의무자의 지급거부, 사망(상속인
연락불가), 거소불명, 해외거주 등 더 이상 환급신청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보류 등록하여 충당 및 지급처리 제외(선납대체 신청은 선납대체) 되도록 할 수
있다. 지사에서 지급보류 등록한 대상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류사유가 해소되면 해제하여
충당 또는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요양)보험료 선납대체신청에 의하여 선납신청세대(사업장)으로 지급보류 등록하면, 지역본부
일괄 선납대체일, 직장 자격마감일에 납부할 당월보험료에 선납대체처리 되며, 지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보류기간 등록 가능하다.
※ 최근 3년 이내 저소득 지원대상 이력 있는 세대는 (지역)선납신청 등록할 수 없다.
03
보
험 3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충당
료
환
급 관련 규정
금
【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
리 ∙ 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
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
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 시행령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이하
"과오납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3.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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