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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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일러두기


                       보험료  환급금  전화신청  접수  시  필수  사항
                        ∙ 계좌번호,  예금주(=납부의무자),  신청자  성명
                            ※ 지역 자동이체 대납자의 계좌에 한하여 납부의무자의 전화 신청으로 대납자 계좌를 지급계좌로 등록
                          가능
                        ∙ 신청자의  신청자격(납부의무자  또는  납부의무자와  가족관계)  유무확인

                       과납・오납금의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 과납・오납  발생금액(2,000원  미만  건  포함)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
                          -  동일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동일직역(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안에서  충당이  원칙,  지사는
                         체납상계  또는  고객  요청  시  건강·장기요양  보험간  충당할  수  있음
                          -  대체충당  시  처리기준일(영수환급 : 원  수납일,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
                        ∙ (체납충당)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03                 제51조에  따라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체납보험료, 그에  따른 연체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
                        ∙ (선납대체) 건강(요양)보험료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환급금신청이 안내되면 당월 보험료 납부와 환급신청을
      보                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있어  공단은  당월  납부할  보험료에  환급금을  선납대체하고  차액을  환급금으로
      험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납대체 제도는 매월 고지서(고지서 후면, 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로 홍보하고,
      료                원하는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도  안내하고  있음
                            ※  당월  선납대체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지사에서  선납대체  취소  후  환급금  지급처리  가능
      환
      급
      금                소액처리기준
                        ∙ 건강보험료  환급금  2,000원  이상,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00원  이상
      관                   - 지급통보(자격유지자의  경우  지급통보  후  다음  달 고지  전까지  지급신청이  없으면  다음  달  보험료에
      리                  선납대체)

                        ∙ 건강보험료  환급금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00원  미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3에  따라  반환하지  않고  소액  (잡수입)처리,
                         그러나  소액이라도  자격유지  중이면  다음  달  납부할  보험료로  선납대체
                           *  단,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1천원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천원  이상이면  지급통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잡수익  처리

                       보험료  환급금  신청접수
                        ∙ 보험료  환급금  실시간  지급  ⇒  당일  및  익일  일괄  지급으로  시스템
                       변경(2013.4.1.)
                          - 환급금신청 접수내역 확인하여 계좌등록 및 지급결정등록이 14:00이전
                        완료된  건은  당일  17:00~18:00  일괄  지급되며,
                          -  이후  입력  건  포함하여  지급결정등록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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