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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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일러두기
보험료 환급금 전화신청 접수 시 필수 사항
∙ 계좌번호, 예금주(=납부의무자), 신청자 성명
※ 지역 자동이체 대납자의 계좌에 한하여 납부의무자의 전화 신청으로 대납자 계좌를 지급계좌로 등록
가능
∙ 신청자의 신청자격(납부의무자 또는 납부의무자와 가족관계) 유무확인
과납・오납금의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 과납・오납 발생금액(2,000원 미만 건 포함)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
- 동일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동일직역(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안에서 충당이 원칙, 지사는
체납상계 또는 고객 요청 시 건강·장기요양 보험간 충당할 수 있음
- 대체충당 시 처리기준일(영수환급 : 원 수납일,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
∙ (체납충당)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03 제51조에 따라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체납보험료, 그에 따른 연체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
∙ (선납대체) 건강(요양)보험료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환급금신청이 안내되면 당월 보험료 납부와 환급신청을
보 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있어 공단은 당월 납부할 보험료에 환급금을 선납대체하고 차액을 환급금으로
험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납대체 제도는 매월 고지서(고지서 후면, 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로 홍보하고,
료 원하는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도 안내하고 있음
※ 당월 선납대체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지사에서 선납대체 취소 후 환급금 지급처리 가능
환
급
금 소액처리기준
∙ 건강보험료 환급금 2,000원 이상,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00원 이상
관 - 지급통보(자격유지자의 경우 지급통보 후 다음 달 고지 전까지 지급신청이 없으면 다음 달 보험료에
리 선납대체)
∙ 건강보험료 환급금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00원 미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3에 따라 반환하지 않고 소액 (잡수입)처리,
그러나 소액이라도 자격유지 중이면 다음 달 납부할 보험료로 선납대체
* 단,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1천원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천원 이상이면 지급통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잡수익 처리
보험료 환급금 신청접수
∙ 보험료 환급금 실시간 지급 ⇒ 당일 및 익일 일괄 지급으로 시스템
변경(2013.4.1.)
- 환급금신청 접수내역 확인하여 계좌등록 및 지급결정등록이 14:00이전
완료된 건은 당일 17:00~18:00 일괄 지급되며,
- 이후 입력 건 포함하여 지급결정등록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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