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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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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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종류가 '일시재산소득'(소득세법 개정 전)인 경우 지
역
가. 조정시기 : 일괄연계월부터 조정(2006년분 소득부터 일괄연계 제외) 보
험
- 일시재산소득이란「종합소득기초자료조회」화면의 ‘종합소득종류’란에 ‘일시재산소득’으로 료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
부
나. 증빙서류 :「종합소득기초자료조회」화면 과
관
리
※ 소득세법 개정(제20조의2 삭제)으로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지급처 확인 후 일괄연계월부터 조정처리
일시재산소득 종류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각종권리의 양도(광업권ㆍ어업권ㆍ상표권ㆍ영업권 등)의 경우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종교인 소득
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 지침 중 “폐업, 휴업, 해촉, 재개업(재취업)
등”을 준용하여 처리
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불가
- 종교활동이 중단된 경우로 종교기관 폐쇄, 해촉에 준하는 경우로 현재 소속 직상위종교단체의
사실확인서 제출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직상위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 종교기관이 폐쇄된 경우만 조정 가능
- 제출서류: 해촉증명서와 직상위 종교 단체 사실확인서
다. 직장가입자 중 종교인 기타소득이 연계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귀속
연도 중 동일한 지급처에서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이력 있을 시
기타소득 조정 처리
차기연계소득 (부과된 소득금액보다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조정시기】
- 7월 중 서류 제출: 6월 부터 조정
(7월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달 최초 근무일을 말일로 봄)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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