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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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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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  종류가  '일시재산소득'(소득세법  개정  전)인  경우                                                  지
                                                                                                         역
                 가.  조정시기  :  일괄연계월부터  조정(2006년분  소득부터  일괄연계  제외)                                        보
                                                                                                         험
                     -  일시재산소득이란「종합소득기초자료조회」화면의  ‘종합소득종류’란에  ‘일시재산소득’으로                                  료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
                                                                                                         부
                 나.  증빙서류  :「종합소득기초자료조회」화면                                                               과
                                                                                                         관
                                                                                                         리
               ※  소득세법  개정(제20조의2  삭제)으로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지급처  확인  후  일괄연계월부터  조정처리

                 일시재산소득  종류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각종권리의 양도(광업권ㆍ어업권ㆍ상표권ㆍ영업권 등)의 경우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종교인  소득

                 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 지침 중 “폐업, 휴업, 해촉, 재개업(재취업)

                     등”을  준용하여  처리

                 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불가

                     - 종교활동이 중단된 경우로 종교기관 폐쇄, 해촉에 준하는 경우로 현재 소속 직상위종교단체의
                       사실확인서  제출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직상위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  종교기관이  폐쇄된  경우만  조정  가능
                     -  제출서류:  해촉증명서와  직상위  종교    단체  사실확인서

                 다.  직장가입자  중  종교인  기타소득이  연계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귀속

                     연도 중 동일한 지급처에서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이력 있을 시
                     기타소득  조정  처리


               차기연계소득  (부과된  소득금액보다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조정시기】
                 -  7월  중  서류  제출:  6월  부터  조정
                     (7월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달  최초  근무일을  말일로  봄)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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