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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가)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상근예비역은 기존과 같이 지 전액지원) 역 보 나)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험 료 (1)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8쪽 · 77쪽 · 148쪽 · 218쪽 · 289쪽 · 363쪽
전체 366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8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지 보험료산정내역 비교 역 보 험 전산경로 1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 보험료산정내역비교 료 부 전산설명 - 조회하는 부과 월별의 지역세대 내 세대원들의 산정내역(소득, 재산, 자동차)을 과 비교하는 화면 관 리 - 소득(사업, 연금, 근로)부과 내역 확인 - 재산(건물, 토지, 주택, 전월세) 부과 내역 확인 사 례 - 자동차상세정보 확인 - 경감소득, 금액확인 화면내용 - 무자격세대 보험료 조회가능 주의사항 - 차량별 평균가액 관리, 경감이력, 부과자료 조정내역, 세대별 부과자료 등과 링크되어 있음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1 개인민원 → 지역증 → 보험료 → 지역부과 →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전산경로 2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화면에도 링크되어있음 - 조회하는 부과 월의 지역세대 내 세대원들의 부과자료(소득, 재산, 자동차)가 개인별로 조회 되는 전산설명 화면 - 유소득자의 소득지급처 확인. - 주택, 토지, 건물의 상세주소, 소유비율, 부과시점 및 부과종료시점확인.
출처: 이 전자책 8쪽
본문 77쪽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가)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상근예비역은 기존과 같이 지 전액지원) 역 보 나)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험 료 (1)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 ’19년 1월부터 부 (2)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병무청에 보험료 지원 요청 과 (3)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관 리 다) 적용 월: 2016. 2.(사회복무요원 10만원 기준) 3)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가) 10만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사회복무요원과 동일) 나)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1)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20년 11월부터 (2)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법무부(대행기관: 대전교도소)에 보험료 지원 요청 (3)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법무부(대행기관: 대전교도소)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다) 적용 월: 2020.
출처: 이 전자책 77쪽
본문 148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지 3) 소득의 범위 역 보 가)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따른 소득이며 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험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료 나)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있을 경우 부 과 ❍ 퇴직증명서 등에 의거 부과되어 있는 근로소득을 조정처리한 후 세대경감 적용 관 리 ※ 「구직활동증빙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도 동일하게 인정됨 4) 경감적용 월의 예외사항 가) 지역과 직장(의료수급)간 직역 변동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에 자격이 변동되어 다시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경우는 재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 경감종류와 동일한 적용요건 충족 시 재취득 월부터 경감적용 할 수 있음 (단, 최초 고지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나) 기 경감을 적용받던 세대가 신규부과자료 연계, 만성질환 계속적용 여부 재조사 등으로 직권 경감해지 후 보험료 조정, 계속 만성질환 인정 등으로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 조정월 또는 직권 해지월로 소급 경감적용 할 수 있음 다) 직역 변동으로 최초 보험료 고지 시 세대경감(한부모가족세대, 조・손가정…
출처: 이 전자책 148쪽
본문 218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자료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 보수월액의 상‧하한 설정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보수월액의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02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직 장 ∙ 보수월액 7,810만원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 보 상한 ※ 2011. 7. 이후 상한선 6,759 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료 → 7,810만원으로 상향조정 ※ ’16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06,438원 부 기준 ※ 보험료 역산 시 18년 보수월액 상한: 99,249,039원 과 관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하한 리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 ∙ 보수월액 28만원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구분 2020년도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액의 상한 ∙…
출처: 이 전자책 218쪽
본문 289쪽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4) 업무처리 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사 담당자는 신청 당일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입력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함 나) 산정된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반영함 5)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 결정(2007. 7. 1.부터 변경시행) - 신규취득자에 준하여 결정하여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다만,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직 장 6) 연말정산 보 가) 납입고지 유예 기간 동안의 보수월액(표준보수월액)이 확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별도의 험 정산절차 없음 료 나) 납입고지 유예 해지 후 보험료는 연말정산 실시 부 과 (1)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국외체류 등 경감사유 발생 시 경감 적용 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보수월액 결정방법 리 7)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정산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도 발생함 사.
출처: 이 전자책 289쪽
본문 363쪽
부록 서식자료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작성예시) 위 임 장 성명 전 화 번 호 심청이 02-****-****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받는 자 1910. 1. 11. 업무 대리인 서울특별시 ○○구 ○○○로○○길 ○○ 성명 전화번호 부 홍판서 02-****-**** 록 생년월일 위임자 1900. 1. 11. 서 식 료 서울특별시 ○○구 ○○○로○○길 ○○ 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ü□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년 ○ 월 ○ 일 위임자 홍판서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m2]
출처: 이 전자책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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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8쪽 · 77쪽 · 148쪽 · 218쪽 · 289쪽 · 363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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