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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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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목 목차 차 목 차 제 1 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1.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10 2. 보험료 부과점수 ···························································································12 3. 보험료 부과 기준 주요 변경 내용 ·································································22 4. 부과요소 세부 내용 ·····················································································28 5. 전월세금액 부과(재산무자료세대 부과표준의 조사) ·······································50 6. 부과자료 전산연계

·······················································································57 7. 보험료 부과 ·································································································67 8.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71 9.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72 10.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74 11.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140 12.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168 13. 보험료 한시적 감액 ·················································································180 14. 지역 건강보험료 정산 ··············································································195 제 2 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1. 개요 ··········································································································212 2. 보수월액의 결정 ························································································223 3. 별도 부과 관리

··························································································233 4.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234 5. 보험료의 정산 ····························································································242 6.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268 7. 보수월액보험료 면제 ··················································································276 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차 8. 휴직자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279 9.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288 10. 건설일용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290 11. 공교사업장 부과 및 납부절차 ···································································294 12. 군 보험료 관리 ························································································296 13. 특수기관 보험료 관리(2008.1월 이후 고지사업장으로 전환) ·····················297 14.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부과 ·····································································298 15.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300 16.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관리

··········································································303 17. 소득월액보험료 조정 ················································································314 18.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314 19. 소득월액보험료 면제 ················································································330 20.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334 01 지역보험료 건강보험 상담실무 2 부과관리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01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지 역 보 험 료 텔레웹 전산경로 부 과 관 ▪지역부과 리 ○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 - 보험료

> 지역부과 >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 ∙ 부과 년월과 비교 부과 년월 산정내역 조회 ∙ 차량별 평균가액 관리, 경감이력 조회, 부과자료 조정내역 조회,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 무자격세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예상보험료 확인 가능) ○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 보험료 > 지역부과 >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 부과자료 및 세대별 보험료내역 확인 가능 ○ 부과자료 조정내역 조회 - 보험료 > 지역부과 > 부과자료조정내역조회 ∙ 부과자료 조정내역(조정사유, 조정 전, 조정 후, 소득월액, 처리지사) ∙ 부과기초자료 선택내역 ∙ 부과기초자료 상세내역 ∙ 부과자료 매수매각내역 ○ 경감이력 조회 : 보험료 > 지역부과 > 경감이력 조회 - 경감대상, 현행 경감내역, 변경 전 경감내역 ○ 농어업인 내역 조회 : 보험료 > 지역부과 > 농어업인 내역 조회 ○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현황 : 보험료 > 지역부과 > 예상보험료 산정내역(유자격세대) ○ 차량별 평균가액관리 : 보험료 > 지역부과 > 차량별 평균가액관리(연식, 자동차명으로 조회) ○ 해촉이력자료 조회 : 보험료 > 지역부과 > 해촉이력자료 조회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조회 : 보험료 > 지역부과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조회 ○ 보험료산정상세내역 현황 : 보험료 > 지역부과 > 보험료산정상세내역 현황 3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보험료산정내역 비교 역 보 험 전산경로 ①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 보험료산정내역비교 료 부 전산설명 - 조회하는 부과 월별의 지역세대 내 세대원들의 산정내역(소득, 재산, 자동차)을 과 비교하는 화면 관 리 - 소득(사업, 연금, 근로)부과 내역 확인 - 재산(건물, 토지, 주택, 전월세) 부과 내역 확인 사 례 - 자동차상세정보 확인 - 경감소득, 금액확인 화면내용 - 무자격세대 보험료 조회가능 주의사항 - 차량별 평균가액 관리, 경감이력, 부과자료 조정내역, 세대별 부과자료 등과 링크되어 있음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① 개인민원 → 지역증 → 보험료 → 지역부과 →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전산경로 ②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화면에도 링크되어있음 - 조회하는 부과 월의 지역세대 내 세대원들의 부과자료(소득, 재산, 자동차)가 개인별로 조회 되는 전산설명 화면 - 유소득자의 소득지급처 확인. - 주택, 토지, 건물의 상세주소, 소유비율, 부과시점 및 부과종료시점확인. 사 례

- 자동차 상세정보 - 경정소득 부과시점, 금액 확인 시 - 직권전월세, 신고전월세 부과기간확인 - 개인이 소유한 소득, 주택, 건물, 자동차라할지라도 각각 개별항목별로 더블클릭을 해야 상세내역이 조회됨. 화면내용 - 해당 지역증을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의 부과자료도 조회됨 (빨간색) 주의사항 - 유소득자가 해촉(퇴직)증명서로 소득 조정될 경우 소득지급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유소득자 소득지급처 확인: 자격 → 가입자/피부양자 → 사업자등록자료 없는 소득자 내역조회→ 소득지급처 조회 4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부과자료 조정내역조회(폐업·해촉, 전월세, 무상거주) 지 역 보 - 폐업・해촉 험 료 ① 개인민원 → 지역증 → 보험료 → 지역부과 → 부과자료 조정내역조회 전산경로 ②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 부과자료 조정내역조회가 링크되어있음 부 과 - 해당지역 증번호의 부과자료(소득, 재산, 자동차)의 조정전과 조정 후 적용년월, 관 전산설명 리 조정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폐업, 해촉(퇴직), 재산매각에 따른 보험료 조정여부, 조정금액 반영년월일, 사 례 조정일자 등을 확인하고자할 경우 화면내용 - 부과자료 조정내역

조회에서 조정 전, 조정 후 확인 주의사항 - 전월세 조회 ① 개인민원 → 보험료 → 년도와 부과월 더블클릭 →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 전산경로 ② 개인민원 → 지역증 → 보험료 → 지역부과 → 부과자료 조정내역조회 ③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부과자료 조정내역조회가 링크되어있음 - 해당 지역증번호의 부과자료(소득, 재산, 자동차)의 조정전과 조정 후 적용년월, 조정금액 등의 전산설명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사 례 - 신고전월세, 직권전월세 적용년월일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 직권부과 금액 9만원 단위 금액 입력(예: 1,999만원) 화면내용 - 신고부과 금액 실제 금액(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입력(만원 미만 절사) (예 : 2,500만원) 주의사항 - 무상거주 보증금 1만원 입력 - 건물 과표금액이 없는 본인(자가)건물 거주자는 보증금 2만원 입력 - 무상거주확인조회 ① 개인민원 → 보험료 → 년도와 부과월 더블클릭 →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 전산경로 ② 개인민원 → 지역증 → 보험료 → 지역부과 → 부과자료 조정내역조회 ③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 부과자료 조정내역조회가 링크되어있음 - 해당 지역증번호의 부과자료(소득, 재산,

자동차)의 조정전과 조정 후 적용년월, 조정금액 등의 전산설명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사 례 - 무상거주신고여부, 무상거주자와 대여자의 관계여부, 무상거주 적용년월일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화면내용 -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상 전월세항목에서 “1” 거나 재산항목이 “0”인 경우 무상거주로 조정처리 됨 주의사항 5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세대별 부과자료 조회 역 보 험 료 전산경로 ①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부과 → 경감이력조회 부 과 전산설명 - 해당 지역증 번호의 경감내역 확인하는 화면 관 리 사 례 - 경감대상, 현행 경감내역, 변경 전 경감 내역 확인 화면내용 - 농어업인경감은 별도 탭에서 자세한 내용확인 가능 주의사항 (지역)정산결과 조회 전산경로 ① 개인민원 → 보험료 → 정산→ (지역)정산결과 조회 전산설명 - 정산결과 조회 하는 화면 사 례 - 정산발생내역 확인 화면내용 - 정산발생사유로 조회 가능 주의사항 - 발생일자, 고지년월, 고지반영년월 조회 (지역) 지역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내역조회 전산경로 ① 개인민원→ 보험료 → 정산 → (지역)지역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내역조회 전산설명 - 지역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내역조회 하는 화면

사 례 - 지역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내역 확인 화면내용 - 정산부과금액, 정산반영금액 조회 주의사항 6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cKMS 콘텐츠 목록 지 역 보 험 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 ▪지역가입자 보험료[통합] 과 B-01-03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관 B-01-04 과세기관의 재산변동 따른 보험료 인상 리 B-01-09 매월 1일자 기준 보험료 납부의무 확정 B-01-12 무자격자 예상보험료 B-01-99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B-01-99 지역보험료 정산 B-01-99 분리과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B-01-99 지역보험료 부과(부과자료 전산연계) B-02-02 1년전 종합소득 적용(소득자료의 현실 미반영) B-02-03 근로·연금소득 부과기준 B-02-07 지역보험료 부과(전월세) B-02-09 승용자동차 세액 및 사양(연식. 배기량. 차종)에 따른 부과기준 B-02-99 지역보험료 부과(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B-03-01 지역보험료 부과(외국인, 재외국민) B-04-14 전월세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완화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통합] B-01-14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지역보험료 조정] 지역보험료 조정[통합_소득] 지역보험료 조정[통합_재산] B-04-01 지역보험료 조정(소득 변동) B-04-01 지역보험료 조정(소득_연금) B-04-02 지역보험료 조정(소득_이자, 배당) B-04-03 지역보험료 조정(소득_휴업, 폐업, 개인파산, 폐업 후 재개업) B-04-04 지역보험료 조정(퇴직, 해촉, 해촉(퇴직)후 재취업자) B-04-05 지역보험료 조정(소득_소득이 낮아진 경우,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B-04-07 지역보험료 조정(재산 변동) B-04-09 지역보험료 조정(종교재산, 종중, 마을공동재산) B-04-11 지역보험료 조정(재건축. 멸실. 소실재산) B-04-13 지역보험료 조정(무상거주) B-04-14 지역보험료 조정(전월세) B-04-16 지역보험료 조정(자동차_ 폐차, 매각/매수, 공동명의) B-04-17 지역보험료 조정(자동차_장애인. 상이자 소유 차량) 7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B-04-18 지역보험료 조정(자동차_도난차량. 미소유 등) 역 B-04-99 지역보험료 조정(유흥업소종사자_코드:940905) 보 험 료 ▪[지역보험료 경감] 지역보험료

경감(섬벽지/농어촌/농어업인/재난경감)[통합] 부 B-05-01 지역보험료 경감(농어촌, 섬·벽지) 과 B-05-05 지역보험료 경감(농어업인/임업) 관 B-05-09 지역보험료 경감(재난) 리 ▪지역보험료 세대경감[통합] B-05-01 지역보험료 경감(차상위계층) B-05-02 지역보험료 경감(세대경감_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만) B-05-04 지역보험료 경감(장애인·국가유공자) B-05-06 지역보험료 경감(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B-05-07 지역보험료 경감(화재, 부도, 경매. 압류) B-05-08 지역보험료 경감(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세대) B-05-13 지역보험료 경감(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B-05-99 지역보험료 경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B-05-99 지역보험료 경감(재외국민 및 외국인) 8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일러두기 지 역 보 험 보험료 부과 료 ∙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함 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 2020년 리 기준 10.25%) 보험료 고지 및 납부 ∙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 단위로 매월 부과・고지하며, 납부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보험료 조정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근거자료(종합소득, 연금소득, 주택, 토지, 건물, 선박,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로 적용되고 있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소유권이 소멸・변동되었을 경우 소멸・변동된 그 부과근거 자료를 보험료 조정 대상으로 한다. ※ 농업소득 : 2010.1.1. 폐지 보험료 경감 ∙ 농어촌 경감, 섬・벽지 경감, 세대 경감(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만,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한 부모가족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 소년・소녀 가정, 사업장 화재・부도, 경매・압류,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등), 재해 경감, 농어업인지원 등이 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30%이며,

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정산 ∙ 가입자 자격의 지연취득, 소급상실, 보험료 과오납,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추가, 감액, 소급증가 보험료가 발생될 경우 환수할 보험료의 고지를 적기에 수행하고, 환급할 보험료의 선납대체, 상계충당, 현금 환급 여부를 적시에 처리하여 가입자에게 적정보험료를 적기에 고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9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1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역 보 험 료 1) 보험료 산정 방법 부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보험료 과 부과점수(법 제72조, 영 제42조)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법 제73조제3항, 영 제44조제2항)을 관 리 곱한 금액으로 함(법 제69조제5항). 다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소득 최저보험료로 함(영 제42조제1항 [별표 4]). 월별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료부과점수 연 100만원 초과 × 부과점수 당 금액(201.5원 2021년 기준/195.8원 2020년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 소득 최저보험료 +〔부과요소별(재산, 자동차)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1.5원 2021년 기준/195.8원 2020년 기준)〕 연 100만원 이하 ※ 소득 최저보험료 적용: 월별 보험료 하한액(14,380원)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나누 어 얻은 값(영 제42조제1항[별표4])으로 하나, 해당 값이 소수점이하 점수(71.3647642…)이므로 보험 료 산정 시 14,380원으로 합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 10원 미만 절사(법 제107조) 나)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영 제42조제1항), 재산에서 자동차를 구분하여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별도로 적용함.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구분.…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삭제<2018.7.1.> 2018.6.이전 2018.7.이후 ~ 2018.12. 2020.1. ~ 2021.1. ∼ 생활수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및경제활동참가 연소득 최저보험료 13,100원, 최저보험료 최저보험료 500만원 100만원 이하

세대 율,재산(전월세 이하세대 재산(전월세포함), 보험료13,980원, 14,380원, 포함), 자동차 자동차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연소득 소득, 재산 연소득 소득, 소득, 소득, 500만원 (전월세 포함), 100만원 재산(전월세 포함), 재산(전월세 포함), 재산(전월세 포함), 초과세대 자동차 초과 세대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 연도별 최저보험료율: ‘19(13,550원), ’20(13,980원) 다) 월별 보험료액은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함(법 제69조제6항) <2020.6.4.> (1) 보험료액의 상한: 3,523,950원(‘21), 3,322,170원(‘20), 3,182,760원(’19) (2) 보험료액의 하한: 14,380원(‘21), 13,980원(‘20), 13,550원(’19) ※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함(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제2항) 10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지 보험료 부과점수의 상·하한 설정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역 상‧하한 대상 보 ※ 시행령 제42조 제4항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험 ∙ 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 12,680점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료 상한 ※ 2011. 6. 이전 -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상한점수 11,000점 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과 기준 ∙ 보험료액의 하한 관 -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리 하한 보험료 부과점수 하한 20점 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부과 … 법 제69조 가) 자격취득 시: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함 … 2006. 10.이전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 나) 자격변동 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함 다) 자격상실

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3) 세대 단위 부과 가) 보험료 부과점수는 같은 세대에서 지역가입자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보험료 부과요소를 합하여 부과요소별 등급별 점수를 적용하고 보험료를 산정함 나) 원칙: 세대 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세대 단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법」제23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고 하고, 같은 법 제17조 에서“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공법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세대 단위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제2011-이의-01150호, 제2016-이의-00334호 등) 다) 예외: 세대분리 … 영 제43조, 정관 제46조 (1)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음 11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역 -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 -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험 료 복무하는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부 과 복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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