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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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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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소득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조정처리
      역
      보
      험
      료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는 경우(일반∙성실

      부            신고  대상자)
      과
      관          가.  조정방법
      리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단,  소득월액  대상자는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추가
                       소득신고자료를  받아  조정

                     -  확인사항:  <종합소득연계자료조회>  화면에서  차기연계  분리과세금융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서식: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발급  가능
                                                               ※  분리과세금융소득(1천만원~2천만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이  불가함.
                                                                   - 따라서 매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연계
                                                                   받아  <종합소득연계자료조회>  화면에
                                                                   분리과세금융소득  합계금액  임시구축하고,
                                                                   10월  정기연계  시,  임시구축자료  삭제.
                                                                   -  지급처별  세부  금액  확인을  요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의금융소득내역>에서
                                                                   직접  확인  가능함을  안내






                   ⓵ 소득금액증명  상
                       성명,  귀속년도,  소득금액  확인
                     -  전년도  소득금액(부과기초자료  상  종합소득  합계)보다  차기연계예정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만  조정  가능
                       -  소득구분별(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증감을  보는  것이  아닌  총  합계액이  낮아진  경우만  조정
                   ⓶  소득금액증명  상  확인이  안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징구  필요
                           ※  서식  내  확인  사항
                                 -  35쪽  중  제3쪽  (4)세액의계산:  종합소득금액
                                 -  35쪽  중  제9쪽  (7)사업소득명세서:  11번  소득금액
                                 -  35쪽  중  제11쪽  (8)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근로소득․연금소득:  5번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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