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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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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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소득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조정처리
역
보
험
료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는 경우(일반∙성실
부 신고 대상자)
과
관 가. 조정방법
리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단, 소득월액 대상자는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추가
소득신고자료를 받아 조정
- 확인사항: <종합소득연계자료조회> 화면에서 차기연계 분리과세금융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서식: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발급 가능
※ 분리과세금융소득(1천만원~2천만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이 불가함.
- 따라서 매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연계
받아 <종합소득연계자료조회> 화면에
분리과세금융소득 합계금액 임시구축하고,
10월 정기연계 시, 임시구축자료 삭제.
- 지급처별 세부 금액 확인을 요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의금융소득내역>에서
직접 확인 가능함을 안내
⓵ 소득금액증명 상
성명, 귀속년도, 소득금액 확인
- 전년도 소득금액(부과기초자료 상 종합소득 합계)보다 차기연계예정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만 조정 가능
- 소득구분별(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증감을 보는 것이 아닌 총 합계액이 낮아진 경우만 조정
⓶ 소득금액증명 상 확인이 안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징구 필요
※ 서식 내 확인 사항
- 35쪽 중 제3쪽 (4)세액의계산: 종합소득금액
- 35쪽 중 제9쪽 (7)사업소득명세서: 11번 소득금액
- 35쪽 중 제11쪽 (8)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근로소득․연금소득: 5번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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