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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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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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의신청기간
역
보 - 보험료 고지 처분이 있음을 최초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험 - 이의신청기간 기산점 ; 최초 고지된 달의 다음 달 1일
료
부 ※ 지역보험료 조정 지침과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지침 상이 안내
과 ※ 직장가입자 자격관리-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관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 신고
리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자격취득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신고기간(∼5.31.) 종료 이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을 6.1.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6.1.로 취득처리
재산의 매각
1. 재산의 매각 및 매수등록
가. 조정사유: 재산 매각
1) 등기원인이 재산분할, 교환인 경우 매각으로 조정
2) 매매예약 → 조정불가
나. 증빙서류
1)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로 조정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의 의미
- 매매인 경우 등기접수일은 최종 잔금지급일 또는 서류 접수일, 등기원인일은 계약서 작성일을 의미
- 상속인 경우 등기접수일은 취득세, 상속세 납부일 또는 서류 접수일, 등기원인일은 사망일 또는 법정상속권 협의된
날을 의미
- 경매ㆍ공매인 경우 등기접수일은 경락ㆍ공매 낙찰이 확정된 날 또는 서류 접수일, 등기원인일은 경매ㆍ공매개시
확정일을 의미
2) 등기접수일 보다 최종 잔금지급일이 빠를 경우: 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
적용
※ 계약서 등이란?
‣ 계약서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공탁으로도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탁서에 의해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변제 공탁일이 최종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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