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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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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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의신청기간
      역
      보           -  보험료  고지  처분이  있음을  최초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험           -  이의신청기간  기산점  ;  최초  고지된  달의  다음  달  1일
      료

      부         ※  지역보험료  조정  지침과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지침  상이  안내
      과         ※  직장가입자  자격관리-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관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 신고
      리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자격취득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신고기간(∼5.31.)  종료  이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을  6.1.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6.1.로  취득처리





               재산의  매각

                1.  재산의  매각  및  매수등록

                 가.  조정사유:  재산  매각

                   1)  등기원인이  재산분할,  교환인  경우  매각으로  조정

                   2)  매매예약  →  조정불가

                 나.  증빙서류

                   1)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로  조정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의  의미
                -  매매인  경우  등기접수일은  최종  잔금지급일  또는  서류  접수일,  등기원인일은  계약서  작성일을  의미
                - 상속인 경우 등기접수일은 취득세, 상속세 납부일 또는 서류 접수일, 등기원인일은 사망일 또는 법정상속권 협의된
                  날을  의미
                - 경매ㆍ공매인 경우 등기접수일은 경락ㆍ공매 낙찰이 확정된 날 또는 서류 접수일, 등기원인일은 경매ㆍ공매개시
                  확정일을  의미

                   2) 등기접수일 보다 최종 잔금지급일이 빠를 경우: 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
                      적용


                ※  계약서  등이란?
                      ‣ 계약서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공탁으로도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탁서에 의해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변제  공탁일이  최종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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