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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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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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비과세  재산  등
      역
      보
      험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사업가로
      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혀 없으며, 시설운영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시설의

      부             재산  과표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
      과
      관             사회복지  시설로  허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리
                 가.  조정요건

                     -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약정)되어  허가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조정범위

                     -  보호시설로  실제  운영되는  건물(주택)과  토지에  한하여  인정
                     -  동일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속  건물(주택)  및  토지는  포함


                ※  보호시설이  속하는  부과대상  건물(주택)  및  토지과표  중  일부만이  동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후  만원단위로  절상한  금액을  적용제외
                『  적용률  =  보호시설  활용면적  ÷  부과대상  전체면적  』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의거 근린시설 공원부지 등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경우  :  조정불가

                    ※  지방세  면제  ․ 경감  받는  재산도  과세대상이므로  조정불가
                 가.  조정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감면조항  중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1) 조례에 따라 재산(토지)세 과세표준금액의 감면율에 따라 조정가능… 지사별로 해당 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  필히  참조(인터넷  조회가능)
                     - 증빙서류(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여부 확인)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여부

                       사실확인의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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