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0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비과세 재산 등
역
보
험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사업가로
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혀 없으며, 시설운영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시설의
부 재산 과표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
과
관 사회복지 시설로 허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리
가. 조정요건
-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약정)되어 허가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조정범위
- 보호시설로 실제 운영되는 건물(주택)과 토지에 한하여 인정
- 동일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속 건물(주택) 및 토지는 포함
※ 보호시설이 속하는 부과대상 건물(주택) 및 토지과표 중 일부만이 동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후 만원단위로 절상한 금액을 적용제외
『 적용률 = 보호시설 활용면적 ÷ 부과대상 전체면적 』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의거 근린시설 공원부지 등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경우 : 조정불가
※ 지방세 면제 ․ 경감 받는 재산도 과세대상이므로 조정불가
가. 조정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감면조항 중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1) 조례에 따라 재산(토지)세 과세표준금액의 감면율에 따라 조정가능… 지사별로 해당 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 필히 참조(인터넷 조회가능)
- 증빙서류(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여부 확인)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여부
사실확인의뢰(통지)서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