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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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 사망상실자 재산 직권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역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에 의하면 상속은 배우자, 직계비속 등에게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상속 개시 험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상속포기 의사가 없을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이 경우
료
상속재산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명의이전이 없다 해도 사망자에
속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타당 부
과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관
리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마.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세된 재산세의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과세가
취소된 월부터
1) 보험료 부과
가)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지분별로 재과세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변경된 과세월 부터 지분별로
소급부과
나) 지분별로 재과세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분 소유자의 제적등본 및 ‘동의서’ 징구 후
변경된 과세월부터 지분별 소급부과
다)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제적등본 및 동의서
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세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1일인 경우 해당월)
1) 증빙서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등 납부의무자 변경을 증빙할 서류
사. 사망자의 재산 상속 부과시 가족관계증명상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인 부과대상
없음”,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서류 미회신의 경우 “매수보류” 처리
2. 증여로 변경된 경우: 재산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여재산의 부과시기
1) 수증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증여의 사유로 조정 적용한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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