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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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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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상실자  재산  직권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역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에  의하면  상속은  배우자,  직계비속  등에게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상속  개시              험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상속포기 의사가 없을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이 경우
                                                                                                         료
                  상속재산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명의이전이  없다  해도  사망자에
                  속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타당                                                              부
                                                                                                         과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관
                                                                                                         리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마.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세된 재산세의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과세가

                     취소된  월부터

                   1)  보험료  부과
                    가)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지분별로 재과세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변경된 과세월 부터 지분별로
                        소급부과

                    나) 지분별로 재과세내역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분 소유자의 제적등본 및 ‘동의서’ 징구 후
                        변경된  과세월부터  지분별  소급부과
                    다)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제적등본  및  동의서

                 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세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1일인  경우  해당월)


                   1)  증빙서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등  납부의무자  변경을  증빙할  서류

                 사. 사망자의 재산 상속 부과시 가족관계증명상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인 부과대상
                     없음”,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서류  미회신의  경우  “매수보류”  처리



                2.  증여로  변경된  경우:  재산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여재산의  부과시기

                   1)  수증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증여의  사유로  조정  적용한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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