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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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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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출장복명서(반드시 증빙 사진 첨부)
역
보 ※ 조정가능 재산이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의뢰 또는 현지출장(사진
험
료 등)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조정처리
부
과
관 4. 대여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권
리
행사시 제한을 받고 일정기간 지방세를 면제받는다면서 조정 신청할 경우:
조정불가
5. 양도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조정 신청할 경우: 조정불가
※ 양도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유에 대해 단순히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자기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사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부상 자료를 근거로 부과함이 원칙으로 양도담보권자(공부상 소유권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양도담보란?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
6. 신규재산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등으로 해당 재산에 금융권 부채
등이 존재할 경우: 조정불가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 본인이 이자부담 및 부채 감당능력을 감안하여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재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 보험료 등급 설계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거래 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액을
보험료 부과점수로 정하였고,
-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의 과세표준액과 부채금액ㆍ종류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부채를 사유로 한 보험료 조정신청은 적용하지 않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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