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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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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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출장복명서(반드시  증빙  사진  첨부)
      역
      보         ※  조정가능  재산이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의뢰  또는  현지출장(사진
      험
      료            등)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조정처리

      부
      과
      관         4. 대여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권
      리
                   행사시  제한을  받고  일정기간  지방세를  면제받는다면서  조정  신청할  경우:
                   조정불가




                5.  양도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조정  신청할  경우:  조정불가


                ※ 양도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유에 대해 단순히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자기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사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부상  자료를  근거로  부과함이  원칙으로  양도담보권자(공부상  소유권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양도담보란?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




                6. 신규재산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등으로 해당 재산에 금융권 부채
                   등이  존재할  경우:  조정불가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 본인이 이자부담 및 부채 감당능력을 감안하여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재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 보험료 등급 설계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거래 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액을
                  보험료  부과점수로  정하였고,
                -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의  과세표준액과  부채금액ㆍ종류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부채를  사유로  한  보험료  조정신청은  적용하지  않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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