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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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 신탁행위
역
신탁이란 위탁자(신탁 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의 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보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료
부
과
관
기타
리
1. 분필토지: 관계법령상 분필을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 공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소유권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사인간의 계약서만 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 보험료 부과:․ 조정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 소유자에게 부과
(단,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 : 당월부터 부과)
※ 사인간의 계약서가 사위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 조정 적용월로 소급해서 재 부과
관계법령상 토지 분필이 불가능해도 공유 지분으로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쌍방계약에 따른 공증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조정처리는 가능하나, 추후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결과가 번복되었을 경우 - 조정 적용월로 소급해서 재 부과
2. 건축물이 멸실 또는 소실되었을 경우: 멸실 또는 소실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빙서류 : 건축물 멸실대장(말소대장) 등
나. 건축물 멸실대장(말소대장)의 멸실일과 실제 철거일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철거일부터
보험료 조정을 요구할 경우: 폐기물처리영수증의 날짜를 실제 철거일로 적용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고 받는 '폐기물처리영수증'을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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