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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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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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행위
                                                                                                         역
                신탁이란  위탁자(신탁  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의  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보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료

                                                                                                         부
                                                                                                         과
                                                                                                         관
               기타
                                                                                                         리
                1.  분필토지:  관계법령상  분필을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  공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소유권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사인간의  계약서만  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  보험료  부과:․  조정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  소유자에게  부과

                     (단,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  :  당월부터  부과)


                ※  사인간의  계약서가  사위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  조정  적용월로  소급해서  재  부과



                관계법령상 토지 분필이 불가능해도 공유 지분으로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쌍방계약에 따른 공증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조정처리는 가능하나, 추후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결과가  번복되었을  경우  -  조정  적용월로  소급해서  재  부과




                2. 건축물이 멸실 또는 소실되었을 경우: 멸실 또는 소실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빙서류  :  건축물  멸실대장(말소대장)  등

                     나. 건축물 멸실대장(말소대장)의 멸실일과 실제 철거일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철거일부터
                       보험료  조정을  요구할  경우:  폐기물처리영수증의  날짜를  실제  철거일로  적용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고 받는 '폐기물처리영수증'을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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