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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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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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법률사무소의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공증서류 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부동산의 실체적
역 권리자가 본인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보 ‣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었던 부동산 과표 : 조정처리
험
료 ‣ 무효인 명의신탁 부동산 과표 :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처리
부
과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조(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관 효력)에 의거 누구든 부동산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서 제3자에게
리 대항하지 못함
5. 재산세납부자(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과된 재산의 경우)
가. 재산세납부자와 실소유자의 관계가 부부, 부․모자녀, 형제, 자매 등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재산세납부자와 실소유자의 관계가 부부, 부․모자녀, 형제 ․ 자매 등이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 보험료 부과 : ‘증여’의 경우를 준용하여 실소유자에게 부과
공단에서 재산자료를 제공받을 때 사실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자료가 연계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여 착오부과된 것은 아님
- 그러나, 현재의 조정처리 기준은 공부상 소유자가 명확할 경우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실 소유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일괄연계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처리하는 것이 타당
6.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확정판결
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
가. 보험료 부과
1) 최초 매매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 당시 부동산 명의자에게 부과
2) 확정판결일 이후 : 실(원)소유자에게 부과
※ 사해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공단)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시 부동산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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