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2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 법률사무소의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공증서류 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부동산의 실체적
      역            권리자가  본인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보         ‣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었던  부동산  과표  :  조정처리
      험
      료         ‣  무효인  명의신탁  부동산  과표  :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처리

      부
      과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조(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관            효력)에 의거 누구든 부동산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서 제3자에게
      리            대항하지  못함




                5.  재산세납부자(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과된  재산의  경우)

                 가.  재산세납부자와  실소유자의  관계가  부부,  부․모자녀,  형제,  자매  등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재산세납부자와 실소유자의 관계가 부부, 부․모자녀, 형제 ․ 자매 등이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  보험료  부과  :  ‘증여’의  경우를  준용하여  실소유자에게  부과


                공단에서 재산자료를 제공받을 때 사실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자료가 연계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여  착오부과된  것은  아님
                - 그러나, 현재의 조정처리 기준은 공부상 소유자가 명확할 경우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실  소유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일괄연계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처리하는  것이  타당




                6.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확정판결

                   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

                 가.  보험료  부과

                   1)  최초  매매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  당시  부동산  명의자에게  부과

                   2)  확정판결일  이후  :  실(원)소유자에게  부과


                ※  사해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공단)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시  부동산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








               118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